이상일 변호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를 초과할 시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BAR이라는 약자로 많이 알려진 해당 양식은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고 보고날짜의 연장은 가능하다. 그 보고서는 영주권자나 미국인이 해외의 금융계좌를 탈세나 그 외 위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실제의 탈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의 벌금이나 처벌이 만만치 않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해외계좌가 세금이나 탈세에 연루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서 송금된 액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액수이니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다. 하지만 신고의 의무는 계좌 금액의 출처와는 상관이 없다. 즉 위의 액수를 넘어서면 보고를 하셔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의 기준은 그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적인 신고 불이행의 경우 위반 당시 계좌의 최대 잔액의 50% 또는 $100,000중 더 높은 금액을 필수 FBAR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각 연도에 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최고 잔액이 $300,000인 계좌를 3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 즉 $150,000, 이 매년 적용이 되어 벌금의 액수가 $450,000 될 수도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이고 잔액의 최고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고의적 신고 불이행은 해당 개인이 FBAR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 어야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해당 건의 상황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고의적 불이행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의 재앙적인 고의성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IRS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증이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가 본인의 불이행이 고의적 방치가 아닌 합리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비고의적 신고 불이행에 대한 FBAR 처벌은 해당 개인이 FBAR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 비고의적 신고 불이행에 대한 표준 처벌은 필수 FBAR을 제출하지 않은 각 연도별로 최소$10,000달러이다. 이 벌금 금액은 해당 연도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이 된다.
위에 명시된 처벌의 내용은 2023년 Bittner 라는 개인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IRS가 FBAR 벌금에 대한 처벌을 많이 약화시킨 결과이다. Bittner사건 이전에는 해당 벌금을 FBAR양식에 근거하지 않고 매 금융계좌 별로 적용을 하였다. 즉 다섯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3년동안 비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10,000의 벌금이 매 계좌에 매년 적용이 되어 $150,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예전 IRS의 벌금 부과 기준이나 액수가 법적으로 옳지 안다는 대법원과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처벌의 방식이나 기준이 그나마 많이 완화된 것이다. 벌금과는 구분되어 해외 금융계좌가 탈세와 연루되었을 경우 탈세관련 추가 세금이나 처벌은 별도이다.
특히 최근 IRS는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추적과 벌금 집행을 우선 순위로 삼아서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IRS 감사 와중에도 감사원은 미 보고된 납세자의 외국 은행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보고 안된 구좌에 대한 벌금을 부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동반한다.
만약에 그 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FBAR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는 IRS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일단 감사가 시작된 후에는 보고를 하고자 하여도 공격적인 벌금을 피하기가 어렵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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