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uitable Seating)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무중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의자를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랄프에서 캐시어였던 라페이스는 근무중 안 바쁠 때 적절한 의자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소송의 근거는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Wage Order 14항이다. 14(A)은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의자의 사용을 타당하게 허용할 경우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4(B)항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서있기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숫자의 의자들이 업무 장소 근처에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자는 업무가 적당하게 의자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직원 들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장애가 있거나 의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라페이스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은 고객들 사이에 바쁘지 않은 상태는 캐시어 말고 청소 등 다 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회사운영의 소강상태 (lull in operation)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2016년 케이스인 킬비 대 CVS에서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2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 인 메다 대 오토존에서 법원이 적절한 의자들을 제공할 때 고용주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처음으로 검토했다. 즉, 제공(provide)은 의자가 즉시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가능(available)하게 한다는 의미로 직원의 워크스테이션에 의자를 배치해야 그 기준을 만족시 킨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모든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자의 제공을 결정할 때 직원의 업무 내용, 얼마나 업무를 바꾸는지,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는 직원의 수, 워크스테이션의 모양, 의자와 워크스테이션의 거리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의자의 사용을 적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직업의 종원들에게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줘야 한다. ‘적절한 의자’의 성격, 위치와 숫자는 업무의 성격과 직장내 상황에 따라 결정 된다.
직원 업무의 성격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정의에 의하면 위치에 기반을 둔 (location-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와 업무에 기반을 둔(task-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일을 수행할 때 적절히 의자를 제공할 수 있는 지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업무가 ‘합리적으로 의자를 허용’하는지는 (1) 업무의 성격 (앉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의자의 가능성 (의자가 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자를 제공할 경우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와 의자를 제공할 경우 직장내 위치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도 법원이 적절한 의자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
만일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 개별 소송이 아니라 PAGA 집단소송법에 의해 한 종업원당 한 위반사항마다 첫번째 위반의 경우 $100의 벌금 그리고 후속 위반일 경우 건당 $200의 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회사 방침의 변경 (법원은 회사 방침이나 핸드북을 변경해서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직장내 안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적절한 의사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에 의자를 배치하거나 직원들이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거나 핸드북에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