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아파트에서 퇴거통지서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러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그 아파트의 매니저로 상주하면서 임금대신 렌트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주관리인에게 임금대신 렌트비를 감해주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많은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직원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겠다고 포기할수 없고 직원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무시할수 없다. 팁을 받을수 있는 식당 등의 비지니스도 팁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포함할수 없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추가된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일주일중 나흘동안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사흘쉬는것도 오버타임을 적용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기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16개 유닛이상의 아파트는 매니저, 관리인이나 책임자가 건물에 거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각시마다 또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시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한다. 기억해야 할것은 관리인을 상주시키야 하는 건물이면 관리인의 직책이 뭐라고 불리던(키홀던, 청수부, 매니저 등) 상관없이 직원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2024년 현재 시간당 $16이며 로스엔젤레스 시의 경우 시간당 $17.28이다. 상주관리자에게 적어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미지불된 임금은 물론이고 손해보상액 (Liquidated damage)를 내게 된다. 시간당 $16의 최저임금에서 시간당 $12만 준것으로 판정이 나오면 그냥 $4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상액까지 계산해서 $8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수 있다.
상주관리인이라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업무를 맡기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주지않거나 쉬는시간도 주지 않고 임금대신 렌트비만 편의를 봐줬다면 노동법에 저촉된다. 오버타임은 정규 수당의 1.5배이며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을 어기면 민사소송을 당한다.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밀린 임금뿐만이 아니라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소송으로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직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해서 직원 본인이 받을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뿐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도 할수 있다. 또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만둔 직원이 오버타임과 식사/휴식시간 등의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이 소송의 결과를 다른 직원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직원이 승소하게 되면 바로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소송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주매니저에게 렌트크레딧 그러니까 임금대신 렌트비를 깎아주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임금대신 렌트비를 깎아준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깎아주는 렌트비도 액수에 제한이 있다. 렌트크레딧으로 줄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보통 렌트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가치나 한달에 $903.60 둘중 더 낮은 액수이다. (1/2024 기준) $903.60의 액수는 노동국 임금 명령에 명시된 액수이다. (Wage Order No. 5). 예로 아파트의 보통 렌트비가 $3,000일 경우 2/3의 액수는 $2000이니까 상주매니저에게 임금대신 렌트크레딧으로 줄수 있는 액수는 $903.60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록은 근무시작과 마치는 시간,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이 근무시간이 정확하다고 서명해서 확인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은 최소한 4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임금체불 소송을 위해 기록보존을 철저히 해야한다. 임금체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보통 미체불임금과 이자, 원고의 변호사비, 그리고 민사벌금 등을 지불해야한다. 이 아파트 상주매니저건도 노동법위반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전에 합의를 이끌어 낼수가 있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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