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는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다. 이 손해을 산정하여 피해 금액의 두 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7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원은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한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의 여부- “업무 관련”은 업무의 종류, 성격, 존재, 기간,?급여,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전임자와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노동 분쟁 여부 등을?다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꼭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제품, 고객 지원,?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도 해당이 된다. 가장 흔한 것 이 직책, 직무, 임금규모, 장기 고용에 대한 허위 진술인데 이에는 구두 진술로 포함된다.
(2) 허위 진술 당시 진술의 고의성- 직원은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의도 없이 구직자에게 거짓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을 당시 그 약속이?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측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팩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6년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샌호세에 거주하던 원고 핀치에게 장기 고용을 약속하며 소노마 사업장으로 이주하도록 했으나 5개월 만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1994년에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길, 사실 핀치는 1순위 후보자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입증됐다.
(3) 기망하려는 의도- 보통 법원에서는 고용주의 채용 약속 전후 행동을 보고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예를들어, 회사가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약속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대해 안심을 시킨 후 구직자의 입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하거나, 입사하자마자?약속을 어기 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경우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4)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을 믿고 실제로 이주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주?경계를 넘을 필요 없이 같은 캘리포니아주내 도시 간 이주, 몇 주 간의 임시 이주, 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도 이?조항에서 말하 는 이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회사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회사 소재지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임을?증명해야 한다.
3. 소멸 시효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 자가 실제?피해액의 2배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 였음을?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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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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