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나 한국도 마찬기지이지만 이젠 이혼율이 50% 넘긴지 오래고 60%를 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이혼율이 0.5%정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돌싱끼리 만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모임이 이젠 생소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혼했다는 것에 아직도 선입감이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현실때문에 이혼인이나 돌싱소리를 듣기 싫다고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있는지도 문의한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이 정식으로 인정되려면 민사계약을 할수 있는 개인사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결혼라이센스, 결혼식, 결혼증명서가 갖춰줘야 결혼으로 인정한다. 동의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과의 결혼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따지지 않고 한쪽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이혼서류 송달등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면 이혼이 성립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자체에 대한 절차가 대채적으로 쉽고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공판을 통해 신청인의 법정 출두진술이 필요하다.
먼저 혼인무효에는 두가지로 ‘무효인 결혼 (void marriages)’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결혼(voidable marriages)’으로 나눌 수 있다. 무효인 결혼은 결혼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어서 무효인 것으로 중혼이나 근친결혼이 그 예다. 따로 증명할것도 없고 중혼이나 근친이란 주장을 토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혼은 일정기한 내에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에 가서 공판을 통해 무효화의 판결도 받아야한다.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으로 인한 결혼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신이상이나 신체장애등은 결혼을 성립할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원에 접수하는 대부분의 혼인무효 신청은 사기결혼을 주장한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시켜 달라는 주장은 상대방의 사기행위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기라는 것을 안 시기 이후에는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동거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리고 사기라는 것을 안지 4년안에 혼인무효를 신청해야한다. 결혼 후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거나, 이미 자식까지 낳은 경우에는 법원이 사기의 의도가 있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자진해서 사기를 묵인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혼인무효를 원한다면 본인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혼인 무효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도에 나온 있었던 Liu케이스는 결혼의 목적이 오로지(Solely)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였고, 결혼의 의무인 성적관계를 거부했다고 법정에서는 혼인무효를 승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배우자가 동침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어렵지않게 혼인무효를 승낙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사기로 인정하는 경우는 불임증 은폐, 임신 은폐, 다른 사람과의 성적관계를 그만둘 의사가 없을때,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의도가 없을때,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없을때 등이다.
법정에서 사기로 인정하려면 혼인관계의 본질에 사기행위가 영향을 주었나를 본다.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동의할때 이 사기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를 주었는지를 것이다.
판례로 사기로 인정이 안된 경우는 결혼전 돈이 많다거나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는 거짓말을 했을때, 본인의 순결이나 품성에 대해서 거짓말했을때, 알콜중독문제를 숨겼을때, 결혼한후 직업을 잡지 않을때, 성적으로 실망적인 파트너일때, 결혼전에는 예의있고 착한 사람이 결혼후에 더럽고, 매력없고 무례하게 변했을때등이다. 법정에서는 배우자가 결혼전 왕자에서 결혼후에 개구리로 변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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