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오늘은 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의 조직 변경은 어 떤것이 있으며 그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IRS 제 368조 a항 1목에 의하면 조직변경은 합병,기업결합,자본구조변경, 인수, 분리, 회사의 구조 또는 위치변경을 포함한다.
▲조직변경의 종류
1. Type A 합병및 기업결합: a. 합병(Merger): 하나의 법인이 법률에 따라 상대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이며,합병하는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여 상대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다. b. 기업결합(Consolidation): 두 법인이 합하여 새로운 법인이 되는것을 말한다.
2. Type B인수대상기업의 의결권 주식 인수를 위한 인수기업의 의결권 주식 발행. 인수기업(The acquiring corporation)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 교부하여 주는 대가로 인수대상 기업(The target corporation)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와 무의결권 주식의 80%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수대상기업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얻기 위해 인수기업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boot)을 사용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인수대상기업은 피지배 회사가 된다.
3. Type C 인수기업의 의결권 주식교부로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인수. 인수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주는 대가로 인수대상기업이 소유하는 상당부분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가 인수기업의 의결권으로 결정될 때는 인수대상기업의 부채나 부채가 속한 자산의 인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당부분이라 함은 순자산 공정가치의 90% 및 총자산의 70% 이상을 의미한다. 인수대상 기업은 조직변경의 계획에 의거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대금이 회수된 것도 인수기업에 배부해야 한다.
4. Type D 인수. 인수법인의 부분 또는 모든 자산을 넙겨주고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서 인수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가 인수대상기업을 소유한다. 이후에 인수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5. Type E 자본구조 변경(Recapitalizations) 특정법인이 법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에를 들면 보통주를 회수하고 우선주를 교부( Stock for stock) 하거나, 회사채를 회수하고 주식을 교부하는것(Bond for stock), 구회사채를 신회사채(Bond for bond)로 교환 하는 것 등이 있다.
6. Type F 회사의 구조,상호,위치 변경. 회사의 구조, 상호,위치 등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Type G 파산 구조조정( Insolvency Reorganization) 파산절차에 의거 파산법인이 채권자에게 자산을 인계하고 채권자들이 법인의 주주가 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럼, 위의 7가지 형태의 구조 변경이 당사자간의 세무상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A. 인수대상기업 주주에 대한 영향- 일반적으로 인수대상기업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받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주주가 조직변경에 의하여 현금등가물(Boot)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익을 인식한다. 단, 손실은 인식되지 않는다.
B. 인수대상기업(Transferor Corporation)에 대한 영향- 조직변경 계획에 의해 인수대상기업이 인수기업의 주식 인수를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수령한 현금 또는 자산을 배분시에는 이익을 인식하지않으나 배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C. 인수기업(transferee corporation)에 대한 영향- 인수 조직변경 시 인수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의 발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단, 현금등가물(boot)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실현되는 이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유효한 비과세 조직변경
비과세 조직변경(tax-free reorganization)이 유효한 비과세 거래로 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이 위에서 언급된 7개의 형태 중 하나에 해당괴어야 하며 주식 및자산 등의 교환은 조직변경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조직변겅은 주주 권리의 게속성, 사업목적 및 사업의 게속성이 법률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조직변겅을 하기위해서는 법인 사업체의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 공인되어진 법인의 가치 평가을 받아야하며 , 미래에 있을수도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할수있을 것이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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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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