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임대 주거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본인의 소유 건물은 한국인들 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종이 임대 문의를 할 경우 본인의 건물은 거주인이 모두 한국인이어서 음식이나 언어 그 외 여러 이유로 타 인종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준다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났다. 참으로 위험한 행위이다.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주거지 임대의 경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 포함), 장애, 가족 상황 (예: 어린 자녀, 임신 여부 등) 또는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거지 임대의 경우 해당이 된다. 해당 법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새로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건물주가 선호하는 임차인에게는 건물의 좋은 점이나 부대 시설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하여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빈 유닛이 있지만 아예 현재 빈 유닛이 없다고 거짓을 하는 경우, 임대료를 선호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높게 부르는 경우 등등 선호하지 않는 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거나 임대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위에 언급된 이유로 연결될 경우 모두 법을 위반하는 차별행위이다.
물론 실제로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임차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의식 중에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본 컬럼에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기고 임차인을 차별하는 행위나 경우의 몇 예를 들어 보겠다.
위에 잠깐 예를 들은 것처럼 한국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음식이나 언어의 이유로 타인종에게 살기에 불편함을 설득한다 하여도 법의 기준으로는 타인종에 대한 차별로 여겨질 수가 당연히 있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타인종의 입주자가 불편 할 것을 고려하여 친절하게 설명을 하였다 하여도 인종 차별을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유닛이 많은 건물에 모두 한국인들 만이 거주할 경우 차별 행위를 하였다는 불평이 들어올 때 평소 무심코 한 말에 꼬투리들 잡힐 수 있다.
가족 상황의 경우 가장 흔한 예가 어린 아이가 있거나 출산의 경우 인 것 같다. 어린 아이가 있어서 임대를 거부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후 퇴거를 시도할 경우 가족 상황에 근거한 차별 행위로 또한 연계가 될 수가 있다. 똑 같은 맥락으로 임대 과정에서 임신 여부에 대한 질문을 꼼꼼히 하고 임대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의도 와는 상관이 없이 임신의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였다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애완동물 금지의 조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증 또는 의사의 설명서를 동반한 정서적 지원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의 소유자에 합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또한 임대인의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주는 안전 장치나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장애인 보조 동물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편의 시설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할 수도 있다.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의 직업, 수입, 해당 유닛에 거주할 사람에 관해 질문하고, 신용 조사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거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위의 예처럼 임차인의 임신 여부, 추가 출산에 대한 계획,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 종교, 국적 등을 포함하여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험이 많은 건물주는 차별 금지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임차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하지만 위의 예처럼 무의식적인 행위나 언어에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나 표현을 하는 것은 적지 않다. 조그만 일에도 소송이 만무하는 현 상황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슈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