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 지 궁금해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예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모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까지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야 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1542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42)은 종업원에게 알려지 지 않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서에서 종업원이 이 조항에 의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보통 명시한다. 즉,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이 라도 이 합의서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 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 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합의서 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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