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미국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다. 우편으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 을 받으면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다.
배심원제도는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권리이다.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나 배상유무에 대해서 판단할수 있는 제도이다. 판사같은 소수의 사법권력이 판결을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수 있게 도입한 제도이며 영국에서 12세기중기에 헨리 2세때부터 근대 배심원제의 골격이 갖춰졌다. 현재 배심원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데 중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 (Grand Jury)이 있고 재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보통 배심원으로 아는 소배심원 (Petit Jury) 이 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주법원에서 보내온 소배심원에 대한 소환장이다.
배심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가운데에서 뽑힌다. 귀찮아서 아니면 본인은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배심원 소환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버리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배심원 소환장에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고 구속 영장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주법원의 경우 요즘에는 일단 전화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통 1주일) 전날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법원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을때 법원에 나오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매일 확인하다가 법원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보통 3-5일후에 배심원출두 의무가 해제된다.
모든 비지니스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한다면 법원에 갈수있게 시간을 내줘야 하고 임금을 내줘야 한다. 배심원으로 배정되면 보통 일당 $15과 소량의 교통비를 받는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배심원에서 빠져나오려고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의 결과는 법정모독죄로 무거운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외 배심원에서 면제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정하게 결정할수 없다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로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재판에서 본인은 모든 보험회사가 사악해서 무조건 보험회사가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말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을 다룰수 없을 것이다. 다른 예로 본인이 믿기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형사기소가 된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라고 믿고 어떤 증거물도 본인의 믿음을 바꿀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편견이 있어서 형사재판 배심원을 맡을수 없을것이다.
가끔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안했을 경우에도 배심원에서 면제 될수 있다. LA카운티에 살다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이사갔는데 LA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장이 왔다면 카운티 주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유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한다. 혼자서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장애우나 연로한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본인밖에 없고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할수 없다는것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한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 사유가 없어도 배심원으로 나가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한번 연기를 해다면 추가 연기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1년에 한번만 배심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안에 두번째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며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판사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두번째인지 알수 있는 방도가 없기때문에 판사에게 이것이 두번째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배심원 소환장을 무시하면 안되는 것이고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해서 등록하고 면제가 되지 않으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한수 소환날짜에 나가야 한다. 출두해서도 판사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대서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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