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중간 정도 크기의 어바인시의 시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의 금지를 고려하는 법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플라스틱 식기, 빨대, 젓는 도구, 가방, 물병 또는 용기음료수, 배달 음식 용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지를 포함하는 조례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조례제정을 막기위하여 미국음료협회, 캘리포니아 식료품 협회를 포함한 큰 규모의 영향력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전례 없는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같이 들었다.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64번째의 인구를 가진 그리 크지 않은 지방 도시의 법령 제정에 미 전국 규모의 로비가 움직였다는 것이 얼핏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듯이 한 시의 법률이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장과 업계의 반응은 놀라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에서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한 실행이 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미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조례의 승인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다. 그 실패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경제계의 반응이 미미하였다는 것이었다. 해당시에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17,000의 사업체 중에 120 업체만이 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미미하였 다는 것이다.
사업체 만이 아니라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용기가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 수반되는 불편함과 가격상승 등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년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친환경의 다른 제품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 비용 그리고 불편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인 또는 미미한 반응은 물론 예측을 하였을 것이다.
해당 시의회는 본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도하였다. 본 실패의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판단하고 시는 본 조례에 관한 꾸준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향후 수정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는 의지 표현으로 일단락되었다. 환경에 대한 지구촌의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언젠가 유사 법령의 제정은 다만 시간 문제인 것 같다.
비슷한 예로2016년 캘리포니아의 주 전역에서 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봉투 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현실적이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시기 상조의 준비되지 않은 법령이라는 많은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 트렁크에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여 진 것 같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지 캘리포니아 해변 청소에서 식료품점의 비닐 봉지를 찾기가 힘들어졌다고도 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논쟁만큼이나 시장이 먼저인지 법이 시장이나 기술 개발을 재촉하는 지의 논쟁 또한 결국 답이 없는 논쟁이다. 하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법으로 제정이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새로운 법환경에 맞추어 시장이나 사회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기술의 발전 또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작은 도시의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법률 제정 과정과 그 법률이 큰 시장과 사회에 미칠 커다란 잠재 영향력을 보면서 시민 개개인의 참여의식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 모두 결국 모든 법률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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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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