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아직도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로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때문에 이제는 정서나 문화적 차이라고 치부하기도 힘들다.
미국내에서도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 더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에서는 5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성희롱 예방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을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법 섹션 12950.1) 비관리직 직원에게는 1시간, 관리직 직원에게는 2시간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 교육에 대한 기록은 최소한 2년동안 유지해야 하며, 매 2년마다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아고이것은 이런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이어야 하며 직원의 개인시간에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수 없다.
고용된지 6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 고용일에서 30일 이내 또는 근무한 시간 100시간 이내 둥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교육자체도 “효과적인 대화형 교육”이어야 하며 서면만으로 직원이 읽도록 하는 교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효과적인 대화형 교육이란 자경있는 강사가 만들고 제공하는 내용으로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대면 교육; 개별적이고 대화형으로 자격있는 강사가 만든 내용이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이러닝(e-learning). 이 교육 형식은 질문에 답변할수 있고 지침을 영업일 2일내에 줄수 있는 강사의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로 실시간 전송되는 웨비나 교육도 허용하고 있다.
교육은 강의실, 온라인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화 형식으로 라이브 교육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독립계약자, 자원 봉사자나 무급 인턴을 교육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직원수를 세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때는 독립 계약자, 자원 봉사자 및 무급 인턴이 포함된다. 예로 고용주가 2명의 정규직 직원과 6명의 무급 인턴을 고용한 경우 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2명의 정규직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직원이 50명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고용한 고용주는 관리직 직원에게 2년마다 2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관리직으로 승진하거나 새로 고용된 직언은 고용날짜나 승진날짜에서 6개월안에 이 교육을 받아야한다.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관리직 직원이 차별행위, 성희롱이나 보복행위에 대한 고발을 받았을때 그것에 대해 보고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지도해야 하며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택하는 절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정의, 부정적인 영향, 폭력적인 행위 요소와 예시등을 포함해야한다. 그리고 충분히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행위가 아니면 한번의 행위는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교육해야한다.
비관리직 직원과 관리직 직원이 대상으로 포함되는 교육은 주법과 연방법의 직장 성희롱에 대한 차별금지법, 성희롱예방과 수정하는 현실적 지도,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 그리고 적대적인 근무환경이나 폭력적인 행위 예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모든 성희롱에 대해 교육해야하며 성정체성, 성별표현과 성적지향을 표적해서 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위반에 대한 벌금을 물수도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성희롱행위가 있었을때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로 개별적으로 법적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 입증하는데 이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수는 없지만 법적책임을 입증하는데 더 쉬어지는것이 현실이다.
캘리포니아 민권 부서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서 온라인으로 비관리직과 관리직 직원대사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어로도 가능하다. https://calcivilrights.ca.gov/shpt/ 교육외에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민권 부서에서 제공하는 성적학대에 관한 포스터 또는 사실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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