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눈에 띄는 좋은 위치는 광고 사업을 하는 빌보드 (광고계시판) 회사들에게도 또한 구미가 당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많은 건물주가 빌보드 회사들과 빌보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
물론 적당한 조건과 충분한 임대료의 빌보드 임대 계약서는 건물과 더불어 쏠쏠한 수입을 창출하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서 또는 장기간의 계약서에 묶여 광고회사들만 이익을 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 장기 빌보드계약서에 묶여서 곤란을 겪거나 아예 건축 계획을 빌보드 계약서의 만기시기로 미루는 경우도 많이 경험한다. 빌보드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일단 모든 사업상의 서류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빌보드의 임대 서류도 아주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이다. 빌보드의 임대서류는 대부분 한두장에 불과 하다. 서류의 중요성에 비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서류를 찾지도 못하시고 결국 꼭 필요할 경우 광고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찾지도 못하는 서류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그리고 임대서류의 기간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 기간이다. 기간은 1년에서부터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씩 다양하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기간만큼 자동 연장이 된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다. 즉 10년 기간의 계약서를 건물주가 해약하는 통보를 제 시간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 10년 연장이 된다는 조건이다.
그러한 장기 계약은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는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월 몇 백달러 그리고 많아도 천 수달러를 넘지 않는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서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광고회사에서는 수만에서 수백 만 달러까지의 해지금을 요구한다. 매입의사를 보이던 개발회사도 계약해지금만큼 매입금액의 조정을 요구한다.
만약 장기 빌보드 임대계약서가 있다면 다가오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기에 해지하기를 권한다. 대부분 계약 만기의 30~90 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면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단은 해지를 하고 단기 즉 1년 또는 2년 기간의 계약서를 맺으시면 된다. 단기 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광고 회사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상황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 계약서의 임대 만기때마다 (위의 경우를 실행하셨다면 매 1년 또는 2년마다)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셔도 된다. 노는 땅에 광고회사에서 빌보드를 세워 놓고 임대료까지 주니 고마워서 어떠한 액수 든 좋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거의 모든 빌보드 회사는 상장된 회사들이거나 매우 큰 규모의 회사들로써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다. 적당한 인상의 요구는 당연하다.
그리고 빌보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주저 없이 광고회사에 시정을 요청할 일이다. 가장 흔히 보는 사례가 조류들로 인한 피해이다. 많은 새들이 빌보드를 놀이나 휴게 장소로 이용하고 따라서 건물주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새의 분출물 등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임대계약서의 대부분은 빌보드 회사가 시정을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빌보드의 임대는 건물주에 따라 잘 하면 건물주에게 쏠쏠한 수입을 안기는 보석단지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건물주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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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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