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80-90년대에 이민온 세대에게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에 들어오고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팝은 말할것도 없고 K-드라마도 다른 변호사나 판사들이 모임에서 화제거리로 삼는것이 이젠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한데 노동법 및 고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식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지사에 적용하면서 문화적 충돌과 인식차이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회식문화자체도 매우 불편한데 노골적으로 여성 직원에게 임원에게 술따르라고 강요하던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업무불이행으로 여겨서 보복적 인사나 해고까지 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노동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중국계 수석 엔지니어가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그런데 삼성에서 노동법위반으로 소송당한것이 그 전에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케이스에서는 삼성의 임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지사 방문 준비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피부색이 검은 직원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는 이 행위에 대해 인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가 시작되고 결국 직책이 없어졌다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측에서는 원고의 고용계약서 내용중에 의무적으로 중재를 하는 조항이 있다며 중재절차를 먼저 요구했으나 법정에서 그 조항이 부당하고 일방적이라고 삼성의 요구를 기각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미국에 와서 비지니스를 하는 순간 미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한다.
노동법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포니아 검찰대신에 소송을 하는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받아야하는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PAGA소송과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다른 점은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진행할수 있지만 PAGA소송은 그런 절차가 없고 일반 민사 소송 법정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적 쉽게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PAGA소송이 급증해서 작년 5,800여건에서 올해는 7000건 이상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PAGA소송은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한 직원이 판결액중 25%를 가질수 있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게 가게된다. 보통 소송할때 포함되는 청구액은 PAGA민사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 이자, 법적벌금까지 포함한다.
PAGA소송을 하기전 직원은 노동 개발기관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과 고용주에게 명시된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AGA 서면 통지는 들어간 사실내용이 더 자세할수록 소송을 진행할때 더 유리하고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행위가 생긴지 1년안에 접수를 해야한다.
PAGA를 통한 민사처벌 벌금액은 금방 누적이 되어서 상당한 액수가 될수 있다. 민사처벌 벌금액은 위반사항 하나에 히사의 급여 지급 주기마다 직원당 $100씩이다. 그리고 추가된 위반사항은 직원당 $200이 부가된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 직원은 첫 위반사항에 대해 $50 (판결액의 25%)을 받을수 있고 추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50을 보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다. 한달에 두번 급여주기가 있는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3가지가 있었고 그 위반이 6개월동안 있었다는 직원1인당 $6,000의 PAGA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로 마친다고 해도 합의금의 규모가 평균 백십만불에 이르고 있다.
고용주는 PAGA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이 있다면 제대로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시간기록, 식사시간, 쉬는시간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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