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
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면 아들에게 상속지분을 더 많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거기에 대한 불만만 표시해도 “나쁜 자식”이 되는 터라, 많은 딸들이 “울분”을 삼켜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한국 상속법도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라면 다 1/N일씩 상속받는 것으로 개정이 된지 오래다. 이제는 재미있게도 역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딸을 “노후보험”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기에 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기겠노라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울분”을 삼키는 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시대의 변화가 그만큼 상속트렌드도 바꿔놓는다)
이에 대해 필자는 되도록 문서상에는 공평하게 남기고 더 주고 싶은 자녀는 “외교적”으로 챙겨주라고 알려드린다. “외교적”이란 단어를 들으면 더 헷갈려하시는 고객들에겐 예를 들어준다.
부동산은 다 반반 나눠준다고 적고 계좌는 딸을 수혜자로 설정한 다음 딸에게만 그 계좌의 존재를 알리게 하는 것도 그 예중의 하나이다. 딸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그 계좌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고, 딸이 좋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으면 나눌수도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쁜 자식 더 챙겨주고, 보이는 곳에서는 자녀사이에 “차별”이 없어야한다. 그래야 자녀들끼리도 서로 잘 지낼수 있는 데, 굳이 문제있는 “보이는 차별”을 하겠다는 고객분들을 “혼”을 낼때가 종종있다.
필자가 가장 경계하며 혼을 내는 고객들은 자식들 사이 혹은 심지어 본인과 자녀사이를 끊임없이 저울질 하는 이들이다.
특히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녀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이들은 반성해야한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부모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 하는 부모와는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 차별 당한 자녀가 기분 나빠하면 “차별” 에 대한 설명 혹은 사과가 아니고, 차별 당하는 이에게 차별을 참지 않는 것에 대해 더 혼을 내니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가족은 유리알과 같은데 깨진 유리는 고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유리를 고칠려고 찾아오는 고객들도 참 많은 데,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임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들은 자녀와 교류가 막혀져있고 자녀 또한 교류를 원치 않는다
필자에게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데, 부모가 바뀌거나 아니면 자녀가 차별하는 부모를 그대로 참으면서 지내지 않는다면 결국 방법은 없다.
재산은 쓰임에 따라 나에게 보물일수 있고 독일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의 돈은 나에게도 돈 스스로가 “이타적”이다. 부모가 평생 열심히 일군 돈을 부모가 잘 쓰면서,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쓰고 남은 돈을 차별없이 나눠주고, 게다가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데 남긴다면 그 돈은 “감사함”이 증폭이 되어 본인대에 혹은 자녀대에 다시 찾아온다. 또한 부모가 남긴 돈이 복된 “씨앗”이 되어서 미래의 세대가 살기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반대로 “독”이 되는 돈은, 돈에 대한 집착이 내 자신을 삼키고 자녀를 삼킬수 있다. 차라리 아무 돈도 남기지 않으면 가족끼리 화목할 터인데, 돈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면 결국 돈은 나를 저버린다. 그 돈이 결국 가족 전체를 삼키고, 본인도 써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하니, “우울증”만 가져다 주는 “독”이 되는 것이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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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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