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인정받은 부모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법정명령이 없으면 타주나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자랄때 양쪽 부모가 필요하다고 믿기때문에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라도 아이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면 양육권을 받지못해도 아이들을 볼수있는 권리를 추후에 인정해준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주나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가버린다면 아이들을 볼수있는 권리가 침해되기때문에 법정에서는 그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유괴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않는 경우 법정에 타주로 이사갈수 있는 명령을 받을수 있게 신청해야 한다. 법정에서 감안하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어떤것이 아이에게 최적인가이다 (Best Interest of Child).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려는 쪽에서 왜 타주로 이사가는 것이 아이에게 제일 나은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둘이 합의했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합의로 이혼소송을 마치는것이 대부분 최선의 방법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서로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공문서이기때문에 아무나 법원에 가면 이름만으로 검색할수있고 이혼서류를 열람할수 있기때문에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서류를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판결문과 함께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양식과 내용에 맞춰야 한다. 예로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법적으로 요구하는 “아이가 18세가 되거나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의 기간까지 양육비를 내야야한다” 같은 문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법적용어를 최대한으로 배제해서 만든 법정서류라고 해도 여기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미국인들도 어려워하는 법정서류이다.
6개월동안 별거하면 자동이혼이라던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접수한 소송케이스에서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오래 적체된 케이스를 취하시키는 것외에는 없다. 변호사없이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해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줄 알고 10년가까이 방치해논 케이스가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없이 각각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차리고 10년넘게 살아온 케이스도 있다. 나중에 모종의 이유로 이혼판결서류를 찾다가 이혼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은근히 많다. 이런 경우 법정에 변호사를 고용안해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10년전 날짜로 이혼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타주에서 이혼신청하면 더 빨리 끝낼수 있다? 각주마다 이혼 신청을 하기전 거주자 조건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6개월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거주자로 인정하고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법원에서 이혼신청를 하려면 카운티에 3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 네바다주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는 거주기간이 3개월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PO BOX로 네바다에 주소를 만들어서 3개월이 지나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산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할때는 재산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한 판결을 받기 힘들다. 이혼이 된줄 몰랐다가 타주에서 날아온 이혼판결문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법원에 상대방이 타주에 거주한것을 거짓으로 한것이라고 법원에 이혼판결취소 신청를 하면 바로 취소판결을 받는다.
상대방의 책임이 크면 재산을 다 가져갈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혼의 유책사유를 따지지않는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결혼중에 번 돈과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언제 그 자산을 습득했냐를 보고 반반씩 나누는것이 원칙이다. 물론 배우자몰래 자산을 숨기고 법적으로 요구된 자진공개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숨긴 자산에 대해 전부다 상대방에게 빼았길수 있다. 이혼절차나 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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