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가정폭력문제는 소득과 신분이나 교육수준등을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존재하고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주변에서 좀처럼 개입을 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심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많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것은 신체적, 물리적 학대만이 아니다. 정신적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되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예로, 상대방의 복장, 대화 상대, 은행을 사용못하게 하는 등의 재정적 통제도 가정폭력으로 본다. 캘리포니아법정은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통 경찰이 나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인터뷰한다. 육안으로 상처나 멍자국이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다. 하지만 정황이 제대로 인지가 안된 경우 양쪽이 다 상처나 멍자국이 있는 경우 양쪽을 다 체포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여기서 문화적 차이라고 할까, 한국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에게 겁을 준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국처럼 경찰이 나와서 중재해줄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에게는 가정폭력문제로 출동하는 경우 제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경찰들이 공격을 받는 많은 상황이 가정폭력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보통 중무장을 하고 여럿이서 출동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찰이 위험을 느끼면 방어를 위해 하지만 너무 자주 총을 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이 가해자라고 결론짓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잡아가서 오히려 신고한 쪽이 당황해서 급하게 풀어나게 해달라고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만일 가정폭력이 심한경우, 경찰은 조사후에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검사는 형사기소를 할것인지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기소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임시 보호 명령만이 (보통 1주일간) 나오고 민사 가정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신청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민사법원을 통해 할수 있는 접근금지 신청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민사괴롭힘 접근금지명령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다. 민사 괴롭힘 접근금지명령은 가족관계가 아닌 제삼자 그러니까 이웃이나 직장동료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주로 인척관계인 배우자, 전배우자, 데이트하던 사이, 친척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조부모, 처가나 시댁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인과 신청인의 집과 직장에도 접근금지하는 명령과 함꼐, 같이 사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사나가라고 명령내릴수 있고, 공격, 스토킹,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명령을 내린다. 연락중에는 SNS를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명령도 할수 있고 병원비나 생활보조금등도 신청할수 있다.
법정에서는 가정폭력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신청당일에 보통 임시명령을 내린다. 임시명령은 공판이나 증언 없이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법정은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임시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받기가 비교적 쉽다. 그리고 신청한 날짜에서 3주후에 심리공판을 열어서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지 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심리공판날짜를 임시접근금지 명령과 신청서류와 함꼐 상대방에게 법정서류를 송달해야한다.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임시접근금지가 효과가 없고, 심리공판을 할수 없다. 심리공판에서 판사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증언을 듣고 최고 5년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재갱신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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