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가끔 집단 소송(Class Action)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보내는 소송관련 통지서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소송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인의 권리 행사의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지서이기도 하다. 그 중 본인이 집단소송에서 제외가 되기를 원할 경우 제외 권리 행사방법 통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서는 특히 중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본인이 집단 소송을 하고 싶다며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들이 많이 문의하는 집단 소송에 대한 몇 가지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잠재적 피해자가 수백 또는 수십만일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원고 만으로도 집단 소송은 가능하다. 고객들은 집단의 원고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집단의 대표로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 관심이 많으시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개개인의 보상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대표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의 보상액이 집단소송의 원고로써 감당하여야 하는 노고에 충분한지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
원고는 물론 집단의 대표로써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 노고에 대한 일정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은 실제 본인이 할애한 시간에 근거하여 산출한 액수이다. 총 집단 보상액의 일정 비율이나 보상액에 대비하여 산출되는 많은 액수의 보상은 아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을 하였다 하여 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무조건 인정하고 집단소송의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소송장이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써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집단 소송 인정 심문은 일단 소송이 시작된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준 후에 진행된다. 적지 않은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집단 소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더 이상 해당 사건은 집단소송이 아닌 각 개인의 개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단 소송은 원래 집단 소송의 이유가 개인으로 소송하기에는 각 개개인의 피해액수가 너무 적에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 서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집단 소송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가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단 소송 인정 심사 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관련 사실적인 내용이 집단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 이유가 가게 직원이 물건에 대한 효율성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구입하였다는 주장을 할 경우, 다른 모든 구입자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거짓 설명에 근거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집단소송에서 필요한 공통성이 결여되어 집단소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한 물론 쉽게 추정할 수 있듯이 집단 소송의 경우 구성원이 다수 이어야 된다. 일부 법원에서는 40명 정도의 구성원의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정을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단소송의 경우 수백명에서 수십만 또는 그 이상의 숫자가 있는 경우이다. 가끔 십 수명 또는 수십명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하고 싶다는 문의가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단소송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대신 개별소송이 가능한 경우이다.
아래의 예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집단소송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소비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 위험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 고용인 임금 및 시간 집단 소송, 민권 침해, 증권법 위반에 대한 증권 집단 소송, 석면이나 유해 화학물질 피해, 독점금지 위반 등 그 외 다양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 관련 통지서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본인도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데로 본인의 피해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한다. 기간내에 명시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 자체가 소멸이 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