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교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녹취하기위해 아이의 가방이나 바지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킨 사건이 한국에 있었다. 녹취된 내용에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형사법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회면에 크게 알려진 것은 부모가 유명방송인이고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폐아동인데 오히려 학교폭력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이를 보호해왔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단 녹음을 하면서 교사를 고발한 부모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무단 녹음 자체가 위법행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혼 상담이나 민사소송을 할때도 상대방에 불리한 증거를 찾는 다고 흥신소를 시켜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의 전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비디오 녹음을 해도 좋은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과연 제삼자의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화나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
상대방 모르게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다.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려면 캘리포니아는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뜻은 전화통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을 할수 있는것이다. 몰래 동의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더 나아가 불법녹음한 행위로 형사기소를 당하고 경우에 따라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수 있는 중범으로 취급된다. 예로 직장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녹음장치를 사무실에 몰래 두었을때, 전 남편의 집에 녹음 장치를 두어서 무슨 개인 통화를 하려는지 들으려고 할때 등이다. 이것은 모두 개인 통화에 적용되는데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들리는 대화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를 찍는 것은 그 장소가 진짜 공공장소인지 공공장소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할수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 백화점같은 공공장소라도 화장실이나 탈의실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공간이라고 인정이 된다. 만일 두사람이 레스토랑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사행활의 침해가 될수 있다. 하지만 식당에 줄서있는 데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비디오로 찍는 것은 사생활침해가 아니며 소셜미디아에 공유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힘들다.
물론 이 법에도 예외가 있다. 불법녹취를 다루는 형사법 조항 633.5에 다르면 개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유괴, 갈취, 뇌물 수수, 인신매매, 괴롭히는 전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다.
예로, 식당 주인이 지역 갱단이 보호비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몰래 협박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증거채택이 된다. 다른 예로는 배우자의 협박을 포함한 폭력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되고 증거로 제출할수 있다.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흠을 잡기위해, 상대방이 마약을 한다거나 폭음을 한다거나 불륜행위를 한다는 것을 잡기위해 녹음한 것이라면 에외에 해당이 안되고 당연히 증거체택이 안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집밖과 안에 감시카메라를 두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집밖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만일 카메라가 이웃의 뒷뜰이나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찍게 된다면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카메라가 인도에 향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 거라면 문제가 될수 없는 것이 인도는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집안에 두는 카메라는 거실은 가능하지만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장실, 욕실, 침실, 탈의실등은 카메라를 둘수 없다. 침실에 예외가 있는데 유아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방에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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