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법과 고용법 민사소송과 노동청, 연방노동부 클레임, 단속 등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들을 제안할까 한다.
1. 애매보호한 대화방법: 타인과의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 실종되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는 모두 서로 잘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5천년 동안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했던 습관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특히 종업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을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같이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법원에서의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빈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 접촉을 허락하는 한국사회와 달리 미국은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을 하면 종업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3. 육하원칙 실종: 선서증언인 데포지션이나 법정에서 한인 증인이나 피고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사람 이름을 질문할 경우 거의 100% 기억을 못 한다. 평소에 날짜와 사람 이름,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늘 기록으로 남겨서 적어놔야 한다.
4. 대화보다 침묵 선호: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세 한인들은 아무래도 대화가 능숙하기 힘들다. 그래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없애야 하고 명확하게 경고문을 문서로 줘야 하는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미국식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직원이 연락도 없이 결근해도 연락도 안 하거나 연락한 증거를 카톡이나 텍스트로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
5.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함: 농경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도 할 수 없이 몇 천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러면 타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왜 하는 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
은 부분만 말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거의 안 한다. 예스 노 질문에서 특히 네, 아니오만 답을 하는 것을 매
우 불편해한다.
6. 법과 영어를 몰라도 용서된다고 착각: 국가가 법을 국민에게 잘 통보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더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법을 몰라도 되고 CPA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의존한다. 최소한 자신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은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영어나 법에 어둡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법을 모르면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고 착각하고 법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7. 지인 의견이 법보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옆집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같으니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한다.
8. 논리적으로 증명 부족: 소송을 당하면 100%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왜 우리
만 증명해야 하냐고 불평한다. 그리고 증명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데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9. 감정적 대응: 일단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성적 반응을 준비해야 한다.
10. 평소 질문을 안 한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해서 연습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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