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면서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K-Pop에 관여된 직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여러 연예기획사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현지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구인광고를 할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취향, 임신여부, 국적, 나이나 장애여부에 대해서 선호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젊은 사원 모집” 이나 “최근 대학 졸업자”나 “이런 일이 가능한 힘센 남성”같은 내용을 써도 나이와 성별차별로 간주되기때문에 올릴수 없는 내용이다.
면접을 할때도 그 자리에 대한 학력, 경험이나 기술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지 나이, 자녀사항, 인종, 종교나 장애여부에 묻는것은 불법이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때도 최소한 사원제안서 (Employee Offer letter)를 줘야한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는 At-will 그러니까 명시된 기한이나 보장된 기한이 있는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때나 그만둘수 있고 해고시킬수 있지만 고용주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보장된 고용으로 묵시적으로 계약했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직편지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At-Will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만적 고용 (Negligent hiring)이라는 말이 요즘 뜨고 있다. 이것은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채용했다가 다른 직원이 다쳤을때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채용하기전 백그라운드 조회를 많이 하는데 이 조회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조회는 그 직책에 관련된 정보로 제한해야 하며, 채용될 직원이 전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포함한 조회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고, 수집한 정보가 기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면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하며 취업 자격 확인서류를 IRS에 제출해야한다. 경제적 이유인지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귀찮다고 취업자격이 안되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세금문제도 걸리지만 노동법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고 임금을 지불하는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임금지불하기를 거부 하는 사례도 많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불법체류노동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허가증이 없어도 산재보험보상 신청, 노동자 장애 보험과 유급 병가 신청을 할수 있다. 하지만 실업수당은 신청할수 없다. 불법체류노동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휴식시간, 팁등 대부분의 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고용인은 불법체류자라고 일할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수 없다. 직원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국에 청구를 하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허가증이 없는 직원인지 알면서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래서 직원이 고용되면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있고 IRS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직원이 노동허가증이 없다고 해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다를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질수도 있다. 예로 직원이 임신했거나, 다른 인종이나, 회사에 있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해고를 하면서 노동허가증이 없다는 사유를 대는 것이다.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불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 고용주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럽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불법체류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소송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자체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구인광고부터 시작해서 면접, 채용절차도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추는것이 비지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찾아오는것에 도움을 도와주는 역활을 하게 되지만 그전에 미리 외양간을 손봐주면 비용은 물론이고 문제로 인한 두통거리를 방지할수 있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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