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인 케이츠 벤처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신원조희를 담당한 보안회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일부 여성 지원자에게 성희롱성 질문과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지, 성인영상중 선호하는 영상 종류를 밝히라는 질문, 휴대전화로 누드 셀카를 찍은 적이 있었지, 성볍에 걸린 적이 있는지 등을 했다고 한다.
보안담당 회사 측에서는 게이츠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외부로부터 약점을 잡혀 보안에 문제가 생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노동법을 몰라도 질문이 사생활에 관련되면서 선을 넘는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어서 비지니스를 할때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직원고용을 위해 면접할때 물어보는 질문이다. 한국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사진을 첨부”하라는 구인광고를 올리는것도 가끔씩 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그 이유는 인종과 민족성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게 해서 미리 특정인종을 차별해서 불법적인 선별방법으로 악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광고를 할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취향, 임신여부, 국적, 나이나 장애여부에 대해서 선호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불법이다. 예로 구인광고에 “용모단정한 여성만 구함”이나 “최근 대학졸업자만 구함”같은 부분이 들어가면 남성과 40세 이상의 나이층이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것이 되어서 불법이 될수가 있다.
그리고 중립적인 고용 정책을 실행 하더라도 특정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여부, 나이, 국적이나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불균형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수있다. 예외가 있다면 이 고용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업무에 연관이 있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다.
직원을 고용하기위해 면접할때 질문할수 없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다. 한국인 정서로는 첫만남에서 먼저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학연, 혈연, 지연등을 따져서 서로 공감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것을 물어보지 못하니 더욱더 어려운 것같다.
면접할때 지원자에게 다음과 관계된 질문은 할수없다: 나이, 인종, 민족성, 피부색, 성구분, 성별, 성취향이나 성정체성, 출생국가, 출생지, 종교, 장애여부, 혼인유무, 가족사항, 임신여부등이다.
이런 것에 관계된 질문을 피하는 것이 쉬운것 같으면서 어려운 일이다.
어런것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질문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편견적인 생각이 담긴 질문이나 말도 차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예로 여성지원자를 면접할 때 아이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이다. 고용주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부양을 하려면 일을 자주 빠질것같은 우려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질문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다. 이것은 1964년에 통과된 인권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간단한 “어디에서 오셨나요”라는 질문도 출생국가나 출생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드려질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지원자의 원어가 영어인지 묻는것도 안되고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의 성은 무엇인지 묻는것도 안된다.
하지만 질문을 약간 바꿔서 “혹시 다른 이름으로 일하신 적은 있는지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을 허용된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다른 이름으로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논문이나 책을 출간을 했다던지 기고했다던지 알아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는 몇년도에 졸업하셨나요” 같은 질문은 나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된 질문을 할수 있는 경우는 직업에 최저연령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예로 주류를 판매해야하는 바텐더나 웨이터의 경우 최저연령이 21살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21살 이상인가요?” 라는 질문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면접에서 정확한 나이를 물어보는것은 물론 안된다.
오래 근무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을 찾으려고 여러가지 질문을 생각할수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선을 지키면서 면접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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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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