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주면 또 다른 공휴일인 7월4일 독립기념일이 있다.
이맘 때면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의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난감해 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빨간색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불법이라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휴일에 문 닫아야 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 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들은 쉬어야 한다. 즉,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별도의 회사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직원이 이를 주장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1년 중 11-2월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즉,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지와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20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필자에게 걸려온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월~2월(베테런스데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메모리얼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에는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 지급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들은 불안하게 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종업원이 일을 할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늘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방침(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주면 된다.
공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근무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공휴일 여부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고용주 입장 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