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이사회도 모르게 비밀리 계약하고 클로징 절차 마쳐
▶ 한인사회 공청회·주검찰 승인과정 무시…불법매매 논란
퀸즈 플러싱 소재 KCCNY 건물 전경.
▶ 일부 이사들, 주검찰에 신고… 매매 무효화 추진
지난 17년전 뉴욕 한인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 건물이 한인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한인 노숙자 지원단체인 ‘나눔하우스’에 전격 매각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매매 계약과 클로징 절차가 양측 이사회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데다 비영리단체 자산매각 관련 주무부서인 뉴욕주검찰의 승인도 없이 이뤄지면서 불법 매매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이사는 뉴욕주검찰에 신고를 검토하는 등 매매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KCCNY 이사회 등에 따르면 KCCNY 이사인 최영태씨는 지난 21일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3층짜리 KCCNY 건물(144-03 Bayside Ave)을 80만 달러를 받고 나눔하우스(The Nanoom House Inc?대표 박성원 목사)에 매각하는 클로징 절차를 완료했다.
양 측은 앞서 지난 5월24일 매매계약을 맺고 클로징 절차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2006년 KCCNY 건물 구입당시 은행 모기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소유주로 등록된 최영태 이사는 건물을 KCCNY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매각했다.
또한 최 이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약 63만5,000달러를 받아 은행 모기지 잔고 43만7,400여달러와 채무액 약 19만7,000달러를 갚는데 사용했으며, 나머지 약 15만9,000달러는 나눔하우스측에 ‘오너 모기지’(무이자)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두 단체의 이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는 매매 절차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매매계약 체결과 클로징 절차가 한인사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지기는 커녕 KCCNY 이사회와 나눔하우스 이사회조차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진행됐다는 점에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불가피한 이유로 건물 소유주 명의가 최영태 이사 개인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수백명의 한인들이 낸 58만6,000여달러(2006년 8월15일 기준)의 성금으로 구입해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KCCNY의 건물을 뉴욕주검찰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KCCNY는 매년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에 KCCNY 건물을 자산으로 책정하고 건물가치를 약 130만 달러로 산정해놓고 있다.
최영태 이사는 이와관련 “이번 매각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80만달러라는 매각 금액까지 정해 나눔하우스에 넘기기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만 계약과 클로징 절차는 사전에 알려질 경우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방해세력이 거래를 그를 칠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목 KCCNY 이사장은 “이사회는 분명 최종 매각 전에 한인사회 공청회와 뉴욕주검찰 승인을 밟는다는 조건 하에 8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의했었다. 더구나 계약 체결 논의는 일체 없었고 클로징은 24일 다른 사람을 통해 뒤늦게 알 때까지 한마디 통보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재복 나눔하우스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박성원 나눔하우스 대표는 계약체결과 클로징과 관련 일체 고지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물 가격에 대한 감정(Appraisal) 절차나 공개 입찰경쟁 없이 80만달러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뉴욕시 평가가격인 138만8,000달러 보다 무려 59만 달러 낮은 것은 물론 한인들의 성금으로 구입했던 2006년 당시 매입금 115만달러(기부금 20만달러 포함)에 비해서도 35만달러가 적은 가격이다.
최영태 이사는 나눔하우스에 매각됐지만 여전히 한인 노숙자들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 재산으로 남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도네이션했던 기부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조차 없던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이번 매매에 앞서 KCCNY의 이사회에 나눔하우스 이사들이 적극 참여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KCCNY 이사회에는 나눔하우스 이사 8명 중 4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칫 ‘이해충돌 금지’ 조항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이사들은 이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관리 주무부서인 뉴욕주검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 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백명의 한인들로부터 정성스레 걷은 성금으로 구입한 건물인 점이 명확한데도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 해서 공론화 과정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매각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조만간 뉴욕주검찰측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해 매매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영태 이사는 이에 대해 “지난 17년간 개인 명의로 KCCN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융통 등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어쩔 수 없다. 법원에 갈 각오는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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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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