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금전적인 손해 관련 소송을 하는 원고의 경우 고려하여야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승소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승소는 그냥 시작인 경우도 많다. 그 후 판결금액의 회수도 만만치 않다. 어렵게 승소 후 판결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면 허무할 것이다.
많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판사가 판결금액의 회수도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판사의 역할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판결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원고 승리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수년이 걸리는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가 설사 판결문을 받았다 하여도 이미 피고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이미 은닉한 경우가 적지 않다. 피고가 애초부터 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수가 있다. 아니면 소송 초기에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고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법은 의도적으로 피고소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소송 또는 특정 채권관련에 대한 대비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기성양도(fraudulent transfer)라 하여 본 소송과 함께 추가 소송 이유가 될 수 있다.
사기성 양도라 판결이 나는 경우 그 행위에 참여한 당사자 모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부과시키는데 법원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액수가 원래 소송의 액수의 몇 십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원 소송에서는 연관도 없었던 양수인까지도 사기성 양도 소송의 피고소인이다. 즉 일종의 공범인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소송에는 아무 연관도 없었던 친지를 소송에 끌어드리는 계기가 된다.
특히 소유권 파악이 비교적 쉬운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양도하거나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비슷한 방법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친지가 거짓 담보권을 설정하여 놓아서 부동산을 원고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중요한 재산을 모두 양도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부동산을 위의 방식 등으로 은닉을 한 경우 원고는 소송 초기에 부동산의 매매나 추가 담보권 설정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고는 사기성 양도라 의심되는 매매나 양도에 관련된 당사자들 즉 양도인과 양수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게 하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라는 서류를 부동산이 소재하여 있는 카운티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등기하는 서류의 영문이름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진행되고 있는 소송 통보”이다. 즉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개념의 서류이다.
해당 Notice를 등기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거나 그러한 부동산을 담보를 자금을 빌려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Notice의 등기는 실제적으로 매매나 자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경우 만이 아니라 사기성 양도로 형성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피고소인이 소송에 대한 대비로 은행에 예금된 자금을 친지에게 양도하였고 그 친지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하자. 이러한 경우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Notice의 등기가 가능하다. 모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소송은 가능한 피해야 하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후에 대한 대비 또한 사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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