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201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로 끝났다고 한다. 전직 여성 임원들이 골드만삭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남성과 독같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한것으로, 업무 평가등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남성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다.
소송한 여성직원들은 골드만삭스에서 차별적 정책과 관행으로 여성 직원에 대해 권리 침해를 했으며 거의 모든 관리직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었고 여성 상무가 전무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23%나 적다는 통계를 내놨다. 뉴욕법원에서 6월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것인데, 골드만삭스는 2000년대 초부터 투자은행, 투자운용, 증권 분야에서 근무한 중간 관리자 이하의 여성 직원 2천800여명에게 2억1천500만달러를 지급하기고 합의했다.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거나 비지니스를 하면서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경우 한국계 직원과 다른 인종이 직원이 차별대우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현대차 앨라바마 공장의 전 임원이 인종 및 성차별과 부당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 현대차 미국법인의 임원 15명중 유일한 유색인종(흑인)이자 여성이 고발해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한 사건이다. 고발한 임원은 본인이 경영진에 들어간 후 핵심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비슷한 직급을 가진 임원중 봉급이 제일 낮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임원들은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고발인의 주장은 흑인 여성을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승진시켜서 다른 흑인직원들을 달래서 노조활동을 진정시킬 목적이었으며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회사에서 해고했다고 한다.
직장내 차별행위는 보통 대놓고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증거가 있냐”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더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 표면상으로는 차별이 아니것 같이 보이지만 여성이 부매니저에 승진되는 것이 예상 치의 반절밖에 안되고 부사장급에는 전부 남성으로 나오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차별비율결과가 나오는 공식통계가 차별행위증거로 보이는데 제시된다.
고용주가 직장내 승진이나 고용을 결정할 때 인종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인종차별로 본다. 표면적으론 중립적인것 같은 채용기준이나 사내규칙도 만일 특별한 인종에게만 영향이 간다면 차별로 인정된다. 예로 백인만 관리직에 승진시키거나, 흑인계만 마약검사를 받게 하거나, 동양계는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이 다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두 가지 상황이다. 첫번째 상황은 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만일 고용주가 동양계를 승진 안 시키겠다고 공언하거나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을 하거나, 특정한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 경영진의 결정에 인종차별이 들어가는지 인종에 대해 감안되는 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상황은 제일 많은 경우인데 차별하는 것같은데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의심스로운 상황이나 결과가 있는 경우이다. 회사에서 흑인계만 승진을 안 시켰다거나. 같은 실수를 해도 백인은 문제가 없는데 라틴계는 자주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이다. 인종과 관계없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합리적으로 특정한 인종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통계적 결과나 다른 비슷한 위치의 직원과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정황과 증거를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직장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회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당하고 정황상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회사내에 있었다면 대부분 합의로 해결한다. 하지만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이던 소송을 고려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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