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필자가 최근 이메일 등 인터넷 관련 핵킹 또는 각종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에 관한 컬럼을 자주 기고 한다. 필자의 직업상 흔히 접하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인 고통을 옆에서 직접 체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한명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컬럼을 쓴다.
융자관련한 사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또한 예전부터 드물지 않았다.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그 액수나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널뛰는 이자율과 주류 은행권의 몸사림으로 융자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요즘 비 은행권 관련 융자가 늘어나면서 또한 관련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먼저 모든 비 은행권의 융자가 은행권의 융자에 비하여 조건이 항상 더 불리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이자율이 안정이 안된 요즈음에는 비 은행권 또는 사채의 이자율이나 조건이 오히려 은행권 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융자가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비 은행권의 융자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좋은 조건을 미끼 삼아 특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상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접근하는 일종의 융자 브로커들은 조심하셔야 하겠다. 실제로 많은 융자 브로커들은 라이센스를 소유한 전문가들이며 신뢰할 수 있다.
본 컬럼에서는 애초부터 사기성의 의도로 접근하는 라이센스도 없는 자칭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다. 자칭 브로커가 본인 수수료 또는 비용을 핑계로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하셔야 한다. 당연히 브로커가 융자에 성공을 할 경우 융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융자를 하기 위한 선금이나 커미션 수천에서 수만달러를 시작하면서 미리 요구하는 경우 거의 모두가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 경우와 마찬가지로 융자가 성공하여 융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커미션을 지불하는 조건이어야 된다.
선수금을 주고 나면 이러한 브로커는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추가 금액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사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의 능력을 검토(Due Diligence)하는데 쓰는 비용이라 이유를 제공한다. 이미 선불을 지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융자를 해준다는 유혹에 추가 금액 수만달러를 께름하지만 지불하신다.
물론 여기에서 끝은 아니다. 이 정도되면 피해자는 이미 깊이 말려들어간 것이다. 그 외 여러 이유로 작은 액수를 꾸준히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추가 요구 액수의 지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협조를 안 하였으니 융자 과정을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이미 지불한 금액이 아까워서 작은 금액은 추가 지불하신다.
물론 이정도에서 결국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고 발뺌을 하고 끝내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백만달러의 융자가 나왔다는 그럴듯한 축하 통보를 보낸다. 하지만 그 3백만달러의 융자금액을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몇 십만 달러를 미리 예치 하라는 추가 편지를 보낸다. 그 이유는 사업체의 신용등급이 조금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그 금액을 예치하면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 컬럼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어설픈 사기에 당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 생각 하시겠지만 실제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나름 어설픈 분들이 아니다. 유명한 정치가나 사업가와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상황이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서서히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얼떨결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주류 금융권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도 허다한 제 3 금융권 또는 사채를 꼭 기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융자 시 일단 알려진 에스크로를 통하여 모든 금전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융자를 하는 회사의 존재 여부와 신용여부의 확인은 물론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감정비용 등 소액의 확인이 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수수료나 금전적인 요구를 융자가 나오기 전에 요구할 경우 일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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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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