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독립 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기준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AB5’ 법안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독립 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ABC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1)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2) 직원의 일이 고용주 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할 때, 그리고 (3)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이렇게 세 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적 공방은 앞서 캘리포니아 의회가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소위 ‘긱(Gig)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한 ‘AB 5’ 법안을 지난 2019년 제정한 뒤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DoorCash)와 인스타카트(Instacart) 등 배달업체는 즉각 ‘AB 5’ 가 위헌이라며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운전기사가 직원이 아 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주민발의안 22’를 제기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측이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지난 2021년초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2021년 8월 1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와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배달업체의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도록 한 가주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프랭크 로슈 판사는 이 판결에서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로슈 판사의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차량공유 업체들은 다시 항소했고, 지난 3월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주민발의안 22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삼권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고용주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비즈니스 비용 등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주민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소송은 결국 주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검토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루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소송전은 단순히 차량공유 업체의 소송으로만 볼 수 없다.한인사회도 독립 계약직과 직원의 경계선이 매우 애매한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1099 양식만 직원에게 주면 독립 계약자가 된다는 매우 단순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으로 최종 판결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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