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같은 지역의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처음 받았을때 뭐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면서 비로서 내가 시민권자라고 느끼고 귀찮다는 느낌부터 든 경험들이 있을것이다. 요즘에는 무작위로 일단 배심원 소환장을 보내서 영주권자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주권자는 배심원에 들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
배심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가운데에서 뽑힌다.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고,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 귀찮다고 아니면 본인은 자격이 안된다고 배심원 소환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이다.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제시간내에 소환장에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고 구속 영장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다. 모든 비지니스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내줘야 하고 임금을 내줘야 한다.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배정되면 일당 $15과 소량의 교통비를 받는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면 일단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배심원으로 출두해서 첫날 판사에게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데 보통 허용되는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이나 의료상 문제이다.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심원에서 빠져나갈수가 없다. 특히 배심원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적지식이나 법정용어를 다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그대로 체택될수 있다. 배심원의 결격사유로 결정적인것은 사건을 맡았을때 공정함을 유지할수 없는 것이다. 배심원후보 본인의 경험이나 아는 사람이 경험한것때문에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면 배심원을 할수가 없다. 예로 아동학대 케이스로 형사재판에 배심원후보로 섰을때 본인이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케이스에서 공정성을 유지할수 없다고 한다면 배심원으로써 면제되게 된다.
그래서 배심원을 고르는 절차중에 변호사가 케이스에 대해 설명할수 있는 미니오프닝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케이스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배심원후보중에 이에 대해 편견이 있는지 알아내는것이 재판 테크닉중의 하나이다.
제일 중요하는 것은 배심원에서 빠져나오려고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의 결과는 법정모독죄로 무거운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했을 경우 배심원에서 면제 될수 있다. 이것의 기준은 거주하는 카운티이다. LA카운티에 살다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이사갔는데 LA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장이 날라왔다면 LA카운티 주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유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한다. 만일 혼자서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장애우나 연로한 가족을 돌봐야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수 없다고 판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 사유가 없어도 배심원으로 나가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한번 연기를 했다면 추가 연기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로 학생일 경우 시험기간이나 학업유지를 위해서 연기해야 한다면 판사가 허용해주고 방학때 나오라고 명령을 내릴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1년에 한번만 배심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안에 두번째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며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판사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처음인지 두번째인지 알수 있는 방도가 없기때문에 판사에게 이번이 1년내에 두번째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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