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포니아 검찰대신에 소송을 하는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받아야하는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서 PAGA소송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이 판결은 Viking River Cruise사와 직원사이의 소송에서 나온것인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직원이 임금에 대해 중재합의서를 서명하고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어도 PAGA소송을 접수할수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것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것이 허용되면 PAGA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PAGA소송이 적용될지 확인할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정보와 서류를 고용주에서 요구할수 있어서 고소한 직원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이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대법원에서 PAGA 소송 포기 각서를 불법이라고 결정한것이 연방중재법 (FAA)에 저촉된다고 8:1로 판결을 내린것이다. 물론 연방대법원판결에서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조율조종을 거칠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주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PAGA소송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서 소송한 직원이 소송초기단계에 고용주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받을수 있는 PAGA소송을 거는데 제한이 되고 고용주가 큰 소송비용을 피하기 위해 일찍 합의를 봐야하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합의를 할때 PAGA 소송 포기 각서가 없기때문에 PAGA소송이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GA소송과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다른 점은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진행할수 있지만 PAGA소송은 그런 절차가 없고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담당 법정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PAGA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 법정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PAGA소송은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한 직원이 판결액중 25%를 가질수 있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게 가게된다. 보통 소송할때 포함되는 청구액은 PAGA민사 벌금과 함계 밀린 임금, 이자, 법적벌금까지 통시에 포함한다.
PAGA소송을 하기전 직원은 노동 개발기관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과 고용주에게 명시된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AGA 서면 통지는 들어간 사실내용이 더 자세할수록 소송을 진행할때 더 유리하고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행위가 생긴지 1년안에 접수를 해야한다.
PAGA를 통한 민사처벌 벌금액은 금방 누적이 되어서 상당한 액수가 될수 있다. 민사처벌 벌금액은 위반사항 하나에 히사의 급여 지급 주기마다 직원당 $100씩이다. 그리고 추가된 위반사항은 직원당 $200이 부가된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 직원은 첫 위반사항에 대해 $50 (판결액의 25%)을 받을수 있고 추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50을 보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다. 한달에 두번 급여주기가 있는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3가지가 있었고 그 위반이 6개월동안 있었다는 직원1인당 $6,000의 PAGA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고용주는 PAGA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이 있다면 제대로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시간기록, 식사시간, 쉬는시간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기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버타임지급등이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MOON & DORS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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