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거의 매주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때때로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벌될수 있다고 미국도 같은지 질문을 받기도 한다.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은 검사사무실에서 다루는 것이고 개인이 형사소송을 시작할수 없기때문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명예훼손의 사유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려면 4가지 요소를 증명할수 있어야한다. 거짓사실을 말한것, 면책특권없이 제삼자에게 공표한거, 고의적이나 부주의의 피고의 책임이 있는것과 말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말이거나 소송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거짓사실이란 개인의견이나 과잉일반화된것이나 사실내용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되는 말이란 고소인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다.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 고소인에 대한 말이란 듣는 사람인 제삼자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고소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이다. 꼭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도 제삼자가 고소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사실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된다. 또 다른것이 하나 더 있다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망자명예훼손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보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없이 공표하는 것이란 당사자들이 아닌 (소송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최소한 1명)에게 소통한것이다. 그냥 구두만으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된다. 소셜미디아에 상대방에 대해 올리는 것이 그 예다.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법정이나 입법절차에서 한 말이 포함된다. 그러니가 법정절차나 입법절차가 아닌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되는 말을 제삼자에게 소통한 것을 말한다.
최소한 부주의를 증명한다는 것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명예훼손되는 거짓사실을 말했거나 거짓으로 받아드려질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주의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말을 한 경우다. 말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는 9가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고 있다. 1. 상대방이 범죄자라는 말 2. 상대방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하는 말 3. 상대방이 전염병이나 혐오스러운 병에 걸렸다는 말 4. 대중의 증오나 조롱이나 멸시받을수 있는 내용의 말 5. 상대방이 발기불능이나 음행을 한다는 말 6. 상대방이 사무실, 직장, 전문직, 사업에서 피해를 받는 말 7. 상대방의 신뢰얻은 행위를 어겼다는 말 8.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을 피하거나 소외당하게 하는 말 9. 상대방이 연관된사람을 배신했다는 말이다.
명예훼손소송이 더더욱 어려운 것은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아놓고 있다. 그래서 Anti-SLAPP (Anti-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표현/언론의 자유와 법정시스템을 이용해 표현/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균형잡으려는 것이다.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직역하면 공공 참여를 제한하는 전략적인 소송으로 개인이나 비지니스에게 소송을 통해 겁을 주어서 부정적인 말을 할수 없게 하는데에 목적을 둔 소송이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어서 고소당한 사람이 더 이상 고소인을 상대로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절차법 조항 425.16에 따르면 법정절차 남용없이 공공의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을때 Anti-SLAPP Motion 이라고 해서 피고가 이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법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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