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잘못 구분을 하였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결과의 중대함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깊이 이해를 못하신다. 그리고 연방국세청(IRS) 또는 주고용청(캘리포니아 경우 EDD) 등의 감사시에 잘못 구분된 직원관련 상상 이상의 세금과 벌금액수에 놀라워하신다.
일반적으로 직원일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및 메디케어 세금 등을 원천 징수하고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총 급여의 20-3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액수는 사업주 또는 직원 모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 수령할 경우의 근시적인 금전적 이익에 사업주나 직원 모두가 법규정을 위반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였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게 발행하여야 할 1099이라는 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은 원천징수 금액의 전부가 고스란히 탈세의 액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사업체 운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경우와 같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연방과 주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모두 판단의 기준으로 사업주가 해당 개인에 대한 통제 및 독립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 유무, 업무내용이 사업주 비지니스의 핵심 여부, 급여지급방식 등 여러 사항이 그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데 실제 감사를 받을 경우 그 구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즉 직원인지 또는 독립계약자인지의 구분은 간단한 인터뷰 또는 서류 검토로 명명백백히 결정이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어 가구를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시간급여와 도구를 제공하고 가구를 만드는 일에 고용을 하고 그러한 관계가 수개월 또는 수년 지속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
특히 세금 보고서에 외부근로자 (outside service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등의 명목으로 많은 금액이 공제되었을 경우,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발행을 하여야 하는 보고 양식 1099의 액수나 숫자가 많은 경우 감사원에게는 쉬운 감사 명목이 될 수밖에 없다. 또는 감사 중 개인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발행된 다량의 수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에게는 잘못된 근로자 분류가 주요 이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사업주가 그러한 잘못된 분류가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하신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용 조건으로 본인의 독립계약자 취급을 요구하여서, 근로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어서, 또는 사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등등의 이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그러한 이유는 감사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아예 근로자가 독립계약직을 원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서명 받아 감사시에 제출하는 사업주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서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 기준은 당사자 간의 사실적인 관계에 근거한다. 즉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이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특히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을 경우에도 잘못된 분류로 발생한 누락금액의 많은 부분에 대한 개인 소유주의 책임은 피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로 채무의 범위가 법인체로 국한된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급여의 원천징수나 예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법인체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원천징수금액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벌금으로 수년간 또는 십 수년간 잘 운영하였다고 여겨지는 사업체가 하루 아침에 휘청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도적 또는 실수로 위법을 하여 일으켜진 사업은 모래위에 세워진 집처럼 위태하다. 독립계약자로 분리된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다시한번 분류 기준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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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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