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개인 소유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시 주식회사 등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민사 사건에서 여러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는 본 컬럼을 통하여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국세청(IRS)의 감사 경우 법인체 관련 채무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의 하나인 Trust Fund Penalty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Trust Fund Penalty를 간단히 설명하면 직원의 봉급에서 공제하는 원천 징수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체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 개인에게 그 불입금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으로써 월급을 받은 적이 있는 모든 분들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연말 세금 보고 시 가끔 되돌려 받는 세금환불은 이렇게 공제된 금액 중 추가 납부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 공제 항목 중에는 개인 소득세 예상금액,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Medicare등 여러 항목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이나 금액은 고용주가 일정 기간 안에 IRS에 납부를 한다. 고용주가 법인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법인체가 이러한 원천 징수 금액이나 공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IRS는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Trust Fund Penalty라 하여 미납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시킨다.
이 경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라는 정의에는 꼭 소유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임원, 이사, 재정담당 직원 또는 제 3 자 누구나 그러한 공제 금액을 모아서 납부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면 해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RS에서 책임자로 지목하는 개인들은 역시 법인체의 소유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RS입장에서는 법인체의 모든 사안에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유주를 책임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주가 경영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또 하나의 조건은 그러한 불납의 행위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되나 일단 책임자가 원천징수 금액이 불납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들이나 거래처의 채무를 갚았을 겨우에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미납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본 Trust Fund Penalty는 일단 미납된 원천 징수 금액이 확정된 후에 IRS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개인에게 추가로 벌금 부과를 한다는 통보를 보낸다. 사전에 해당 책임자와 미리 면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조사 수집한 후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개인들은 IRS가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에게 부과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Trust Fund Penalty는 파산 신청을 하여도 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면할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소 시효 10년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직원의 봉급관련 원천징수 금액을 IRS에 납부하는 것을 법인체의 채무 일행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이다.
문의 (310)7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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