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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오피니언

국적법 개정안, 복수국적자 피해 여전

댓글 2 2022-08-30 (화)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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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해병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관계기관이 발행한 허가서나 당사국 관계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첨부하는 것 같은...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이 복수국적법의 목적이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제정됐다고 하지만 이법이 돈 많은 사람들과 권력을 누리는자들 자칭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 병역의무 이행에 얼마나 유용했을까요.

    08-31-2022 15:01:50 (PST)
  • 해병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동포 2세들을 위해 애쓰시는 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와 절차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설명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출생신고 후부터 12학년 졸업을 마칠때까지 1년중 30일이나 6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물론 이 조건도 어쩌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요.(교환학생이나 언어연수 같은)

    08-31-2022 14:30:0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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