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소송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자주 접하는 의뢰가 소송을 당했는데 법정서류나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낸 편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던져놨더니 궐석 판결이 나서 차압통지서나 콜렉션에서 연락이 왔다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제대로 제시간에 대처했으면 소송초기에 해결할수도 있는 건인데 항소기한까지 지난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
소송이 시작되었을때, 소송에 대한 답변기한이 지나거나 결석처리가 된 후에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비용도 더 들고 결과도 원하는 데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고소장을 전달받은지 30일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송 케이스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5%미만이다. 하지만 감성이 깊은 한인들의 경우 비용이 얼마가 들건 본인은 재판을 해서 판사가 본인이 옳다고 손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재판까지 감행하는 경우가 좀 많다.
소송 시작전이나 소송진행중에 항상 의뢰인에게 상기시키는게 소송에 드는 비용이다. 변호사비는 물론 상대방의 선서증언녹취, 전문가 고용과 선서증언녹취, 각종 법정접수비용등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할때 잃는 시간과 임금도 감안해야 한다.
소송 시작전이나 소송진행중에는 소송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본인의 모든 언행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빌미를 상대방에게 무심코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지니스 계약의 분쟁의 경우 소송을 시작하자 마자 가처분 신청과 압류 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이 비지니스 자금을 숨기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것이다.
노동법문제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나 직원이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 의의로 그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가 일부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어떤 종류의 소송이냐에 따라 그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어쩌면 다른 소송을 부를수도 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하기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본인이 그냥 재판날 나가서 판사에게 내가 옳다는 주장만 하면 이길것이라고 믿고 재판날만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 만일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석처리가 되고 재판날짜에 대한 통보를 아예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설사 법정에 가서 증언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전에 어떤 증거물을 제시할것이면 어떤 증인이 설것인지 상대방과 서로 주고 받아야 하고 법정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재판절차이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물을 제시하려고 하면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판사는 그 증거물을 체택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게 증거수집 절차이다. 고소장이 전달되면 고소를 당한 쪽은 바로, 고소한 사람은 열흘이나 또는20일을 기다렸다가 (소송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재판준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착수할수 있는데 이 절차를 Discovery라고 한다. 직역하면 증거 발견 절차인것이다. Discovery는 관련된 서류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서면 답변을 통해 정보를 받는것과 선서증언 (Deposition)도 포함한다. 민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이고 소송절차의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Discovery가 끝나야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로간에 무엇을 토대로 재판에서 주장을 할지 그때서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Discovery는 재판날짜 30일전에 꼭 마쳐야한다.
고소장이나 (보통 Summons and Complaint 소환장과 고소장이 같이 온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겠다는 편지를 받는다면 바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늦기전에 합의로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수도 있다. 중요한것은 제때 대처하고 확실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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