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상속”이란 점 꼭 기억해야한다.
두번째로, 영어단어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을 알아야한다.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이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상의 법원관리 절차 (probate) 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절차가 없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대로 엔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망자가 아무런 상속계획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망자의 재산은 법원관리절차 (probate) 를 거쳐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 되어진다. 이때 망자가 남긴 자산의 시장가에 맞춰서 변호사 가격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시장가가 100만불인 부동산은 변호사 비용이 2만3천불이 든다. (첫번째 10만불의 4%, 두번째 10만불의 3% 그리고 나머지 80만불의 2% 이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비용이다. ) 그 외 법원제반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1년반에서 2년까지 소요된다.
예를 들어, 모기지 융자가 90만불인 시장가 100만불의 집은, 순자산이 10만불일지라도 결국 100만불 시장가에 맞춰 2만 3천불이라는 변호사비가 발생된다. 변호사로써는 수익이 늘어서 좋으나, 고인의 가족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세번째, 유언장 (will)과 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혼동하지 않아야한다. 유언장은 망자의 사망시 어떤 수혜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지 알려주는 반면, 위임장은 재산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를 설정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만든 이가 즉 대행을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작동을 한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든 “위임장”을 가지고 상속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유언장 (will)을 만들어 놓았을 지라도 시장가 15만불 이상의 재산은 결국 법원관리절차 (probate)로 회부되는 것이다. 이때 유언장은 법원관리절차를 통해 어떤 수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증명해주는 “증거”서류 역활을 하게된다. 반대로 리빙트러스트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법원관리절차 (probate) 를 거치치 않고 받아갈 수 있게 된다.
네번째,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의 종류중의 하나가 패밀리 트러스트 (family trust)이다.
리빙트러스트를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일컫는다. 즉,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신탁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사후에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장치이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개인 혹은 부부이름의 DBA (“doing business as”) 회사를 생각하면 된다. 즉 재산에 대한 권한은 개인 혹은 부부가 그대로 가지나 재산을 다른 상호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때 부부가 만든 생전신탁을 일컫어 주로 패밀리 트러스트 (family trust)라고 명칭한다.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말그대로 변경/취소가 용이한 것이고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주로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 상속세 줄이기, 자선목적, 메디칼 반환청구 대비 등등)을 위해 만들기에 설립후 조항의 변경/취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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