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반려견을 키우면 책임이 따라온다.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목줄도 없는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덜할지 모르지만 동물을 안 좋아하거나 안좋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목줄을 안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보면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경우는 그 개의 주인이 뒤에서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걸어오면서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걸어오면서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개를 산책시킬때 목줄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놓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게 자기들의 강아지는 순하고 얌전하다며 아니면 불쌍하다고 목줄을 안 매고 산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경우 주인이 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이 있다고 본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반려견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주인이 자신의 반려견이 위험하거나 공격적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은 주인이 자신의 반려견이 위험한줄 몰랐다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주장을 방어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제한이 있는데 반려견주인이 무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개에게 물린 상황이기도 하고 공공장소나 법적으로 개인적인 장소에 있는데 개한테 물린 경우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무단침입하다가 집을 지키는 개에게 물렸다면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편배달같은 법적인 직무를 하기위해 합법적으로 개인소유지에 들어가서 개에 물린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견이나 군용견이 법집행임무를 하거나 방어하기위해 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할수 없다.
캘리포니아 무과실책임법은 개가 피해자를 실제로 물지않으면 해당되지않는다. 예를 들어 개가 쫓아와서 자전거 바퀴를 물어뜯거나 오토바이를 쫓아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법을 적용할수 없다. 하지만 무과실책임법이 적용안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반려견주인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로 만일 아이가 인도에서 놀고잇는데 반려견이 아이위에 뛰어올라서 아이를 넘어뜨려서 아이가 다친경우 아이의 부모들이 소송을 하면 주인이 반려견를 통제할때 합리적인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주의란 반려견을 목줄로 통제하거나 펜스가 있는 뒷뜰에 가둬두는 것이다.
또 만일 반려견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 주인이 사후에 그 반려견의 공격위험을 없애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느냐를 따질수도 있다. 반려견이 과거에 두번이상 사람을 물었거나 훈련된 공격견이 사람을 물어서 심하게 피해를 준경우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바로 할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앞으로의 공격을 막기위해 주인에게 반려견을 그 지역에서 격리시키거나 안락사시키라고 명령을 내릴수도 있다.
반려견주인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를 하지 않아서 형사기소가 되는것이다.
집을 소유해서 집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때 집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따라 커버를 해주지않는 위험종으로 분류된 개종류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보통 위험종으로 포함하는 개종류는 핏불,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차우차우, 아키타, 셰파트, 허스키등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험한 개를 통제하는 다른 법적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동물통제/보호소나 경찰에서 개가 위협이 될수 있다고 공판 신청을 하는 것이다. 만일 법정이 개가 위험하다거나 공격적이라고 결정한다면 개주인에게 개를 집안에만 두거나, 확실한 구속을 하거다,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펜스안에 키우도록 명령을 내릴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두번이상 공격적인 행위로 사람들이 자기방어를 하도록 만들었거나 도발없이 사람을 물어서 심하지않은 상처를 줬거나 다른 애완동물을 3년안에 2번이상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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