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었다.
M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 용품 판매업체다. ‘트래블러서’ 보험 회사에 상업용 피해 보상 및 부동산 손실 보험에 가입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Covid-19로 인해서 2020년에 공공 보건 행정 명령으로 재택근무를 발동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M사는 가주 내의 자기와 비슷한 모든 소매 업체가 가상 피해자라면서 트래블러서 보험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모든 소매 업소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서 보험회사가 ‘계약 위반 및 관습적 계약 위반’을 했다면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 약정에서 코로나19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에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떠한 사실도 주장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코로나19는 보험 약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가 사업체 폐쇄 명령을 했기에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한 사업 소득 손실이나 추가 비용 손실을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고등법원도 확정 판결을 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약정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재산 손실’ 증명을 해야 된다.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요건은 보험 약정 조항의 일부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분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재산 변경이 있어야 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험 가입자가 물리적으로 재산 손실이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무형 또는 실체가 없거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청구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뚜렷하고 입증할 수 있고 물리적 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물리적 손실 입증이 널리 적용된다. 보험 가입자가 이를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하지만, 보험 회사 약정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 약정에서 코로나19는 제외됨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
M사의 손실은 자택 대피 명령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직접적인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손실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피해 청구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물주한테 세입자 퇴거 동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전국적인 퇴거 동결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 연방 지방법원은 CDC에서 전국적인 임시 퇴거 동결을 명령한 것은 월권 행위이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번복 판결했다.
CDC는 공공 건강법에 근거해서 퇴거 동결 조치를 했고, 그 후에 다시 연장을 했다. 이 법에서 CDC 책임자는 외국으로부터 전염병이 유입, 전파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집행을 위해서는 ‘의무 총감’(Surgeon General)은 전염병 검사, 방역, 소독, 위생, 해충 박멸, 동물 폐기, 또는 사람에게 위험한 감염원이 될 정도로 감염되거나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물품 및 그의 판단에 따라 기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 연방정부가 2020년 7월 말까지 특정 부동산에 120일 퇴거 유예를 포함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서 ‘Covid-19재정 지원’(CARES Act)법을 제정했다. CDC는 그 후에 전국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퇴거 동결을 포함해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시행했다. 그리고 임시 동결을 한 번 더 연장했고, 그 이후에도 3번 더 동결 조치를 했다.
부동산 협회와 Alabama 와 Georgia 주의 임대 부동산 관리 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결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대법원은 퇴거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지방 법원 결정을 번복 판결했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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