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세월이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고들 이야기하신다. 국세청 (IRS)의 세금 관련 문제나 어려움도 많은 부분 세월이 해결하여 준다. 물론 언제든 예외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외를 숙지하고 있는 것도 뜻밖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손님이 소득세 감사 중에 담당 변호사의 순간적인 말 실수로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일상적인 소득세의 감사 과정에서 그 손님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20년도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변호사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워낙 많은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였기에 담당 감사원은 지나가듯 한 그 말을 잊지 않고 확인을 하여 본 결과 20년도 더 지난 그 당시에 부모가 증여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번의 말 실수가 해당 납세자 뿐 아니라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에게 수년간 아주 골치 아픈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시효가 적용이 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는 더 이상 지난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RS 관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대부분의 공소 시효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세금 보고서 마감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추가 과세의 공소 시효는 3년이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기업세금 보고를 제 날짜인 2021년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 IRS에서 감사를 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 시효기간은 3년 후인 2024년 3월 15일 이다. 만약 5월 10일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소 시효기간은 2024년 5월 10일이다. 세금 관련 서류를 약 3년 정도는 보관을 하여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러한 3년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하는 조언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을 많이 누락하였을 때 적용되는 6년 공소 시효이다. 만약 보고한 소득세에 명시되어 있는 총 소득액이 실제 소득보다 25% 이상 누락이 되어서 보고되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어 6년이 된다. 드물지만 감사 중에 납세자나 회사가 수년간 총 매출이나 소득을 25% 이상 누락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6년의 공소 시효를 적용하여 세금 감사 년도를 6년 전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납세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IRS에서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공소 시효가 없다. 즉 언제든 추가 과세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의도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공소 시효의 적용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소 시효 자체가 없다. 즉 언제든 과세 가능하다. 위 손님의 경우처럼 십 수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난 후에도 소득세 또는 증여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과세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엉뚱한 경우가 아니고는 IRS에서 그렇게 오래전의 누락 세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공소 시효는 IRS에서 과세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10년의 공소 시효이다. 즉 세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또는 감사후에 추가 과세가 된 세금 등이 10년 후에는 말소가 된다. 어차피 10년은 아주 긴 시간이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감사나 그 외 이유로 미납세금의 액수가 많은 경우 일정 시간 후에 그 세금이 말소가 된다는 것은 향후 납세자들의 재정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IRS와는 달리 주 세금 징수에 공소 시효가 아예 없다. 결국 언젠가는 미납세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의 공소 시효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IRS로부터 본인의 세금 관련 기록(transcript)을 요구할 것을 권한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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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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