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유통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신장 관련 상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제재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면화 생산량의 20% 그리고 세계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 생산량의 45%가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패션 업계 및 태양광 분야의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에는 1930년대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정이 존재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2016 년부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이하 WRO)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최근 2년 동안 전례없이 많은 WRO를 발행했으며, 이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및 이들을 가공한 제품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WRO를 통해 억류된 상품들은 수입 업체가 CBP에 해당 상품의 생산에 강제노동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밖으로 재수출되거나 파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LimNexus, LLP의 Trade Group은 여러 회사들을 대리하여 WRO에 의해 억류된 제품들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2년 6월 시행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핵심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간주하는 일응 추정의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으로, 위 원칙에 따르면 특정 상품군 또는 특정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수입금지 된다. 이에 따라,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WRO 없이도 미국으로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중에서도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등은 high-priority sector로 분류되어 최우선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수입금지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의 생산에 강제노동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수입업체들의 경우 여러 단계의 유통 구조 중 상위 공급망에 속한 업체들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입입체들은 그동안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나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를 위한 시스템이나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어떠한 자료를 거래처에 요청하고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 역시 없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CBP 의 WRO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대량의 상품들이 재수출 또는 파기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시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 공급망을 두고 있는 미국의 회사들은 이 법 시행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자사 제품들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처들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규업체 선정 시에도 정확한 실사를 통하여 공급망에 강제노동의 개입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하며, 추후 수입업체가 파악하지 못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CBP 에 제출할 입증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하겠다. 수입금지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업체들이 확보해야 하는 입증 자료들은 기존 WRO에 대응하여 준비했던 자료와 유사하지만, 더욱 심도있는 조사와 서류 작업을 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imNexus, LLP의 Trade Group은 다수의 수입 업체들을 도와 CBP에 의해 억류된 면 제품들의 억류 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으며, 수입제재에 대응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와 공급망 실사 자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향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비 및 공급망 실사, 나아가 수입금지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 준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trade@limnexus.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문의 (213) 955-9500
www.LimNexus.com
<
헤일리 김(Haley Kim) 변호사 림넥서스 로펌(LimNexus, LLP)>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