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올해 7월1일부터 LA 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불로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01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상폭은 생계비 지수에 맞춰서 올라가도록 LA시조례에 명시해서 그 결과로 2020년에 시간당 15불의 최저임금으로 올랐고 이제 16불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의 현재 최저임금은 26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시간당 15불이고 25명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시간당 14불이다.
치솟는 물가와 길어진 코로나 사태때문에 많은 비지니스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더욱더 소규모 비지니스들이 어려워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비지니스가 오버타임이나 세금이나 직원 복지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을 어겼다고 민사소송을 당한다.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밀린 임금뿐만이 아니라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소송으로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직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해서 직원 본인이 받을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뿐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도 할수 있다.
법률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만둔 직원이 오버타임과 식사/휴식시간등의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이 소송의 결과를 다른 직원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직원이 승소하게 되면 바로 다른 직원들도 소송을 할것이니까 이번에 꼭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소송서류와 증거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금체불인것이 너무 명확해서 합의하기를 조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합의를 조언하는 것은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함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등을 합의서에 넣으면서 합의내용에 대해 비공개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을 (근무 시간 기록용지나 타임클락)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록은 근무시작과 마치는 시간,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이 근무시간이 정확하다고 서명해서 확인해줘야 한다. 이 기록은 회사에서 최소한 4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제대로 근무시간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에게 근무시간 보고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시간 기록만 제대로 실행해도 대부분의 임금체불소송을 방지할수 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 기록을 제대로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투자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직원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겠다고 포기할수 없고 직원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무시할수 없다. 팁을 받을수 있는 식당등의 비지니스도 팁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포함할수 없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추가된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일주일중 나흘동안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사흘쉬는것도 오버타임을 적용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기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오버타임은 정규 수당의 1.5배이며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보통 미체불임금과 이자, 원고의 변호사비, 그리고 민사벌금등을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추가적 손해보상으로 (“liquidated damage”) 미체불임금과 이자액의 총액을 더 받을수 있다.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미체불임금과 이자액의 두배인것이다. 소송에 대처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역설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다. 회사가 노동법위반이나 임금체불소송을 당하지 않기 원하면 회사의 근무시간 기록등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원칙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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