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또는 캘리포니아 밖의 타주에 기반을 가진 회사들이 캘리포니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타주 회사들도 일단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캘리포니아에 회사를 등록하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까지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소나 소유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타주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인체를 캘리포니아에 등록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니 실제적인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회사의 등록 관리를 하여야 하니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태반이다.
위 원칙의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 세금을 관리하는 Franchise Tax Board (FTB)의 규정이다. FT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득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타주 사업체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 등록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법인체의 사업장소가 물리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소재할 경우 또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파트너, 관리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캘리포니아 주 세금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2020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의 매출이 법인체 총 매출의 25% 이상 또는 $610,395을 초과할 경우, 또는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유형 자산이 법인의 총 부동산 및 유형 자산의 25% 이상 또는 $61,040을 초과할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의 직원 급여로 지불한 금액이 법인체 급여의 25% 이상 또는 $61,040을 초과할 등의 경우 설사 법인체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를 등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네바다 또는 델라웨어 등 타주에서 법인체를 설립하였으나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실제 사업이 캘리포니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낮은 주 세금 등을 이유로 타주에서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이다.
FTB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기업법(California Corporations Cod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내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타주 법인체라 하여도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사업체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 상거래 또는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는 예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소송과정 중에 해당 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타주 법인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원고로써 소송을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거래처를 상대로 물건 대금 미수금 회수 소송을 시작한 타주 법인체가 위에 경우에 해당 될 시 원고로써 소송을 계속 진행 할 수가 없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다행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피고로써 그 소송을 방어할 수는 있다. 그리고 원고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일정기간 등록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 등록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여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 원고로써의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경험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체의 경우 본 사업체가 위에 해당이 되는 지 한번 검토를 하여야 향후 예상하지 못한 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