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개인들의 소득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장외에도 유튜브나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예상하지 않은 수익이 창출되어 본업에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그러한 소득의 보상을 미국 달러화 등 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받지 않고 암호화폐 등으로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손님들의 질문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금보고시에 어디 까지가 수익으로 간주가 되어서 보고 시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IRS 세법 조항 61에 따르면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에서 제외되는 몇몇 예외 조항을 세법은 명시하고 있다. 즉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취득한 모든 가치의 취득이 세금에 해당되는 수익으로 간주된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위의 기본 원칙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IRS에서 2021년 발행된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보고 작성관련 발행된 출판물 17 (Publication 17) 에는 비교적 일반인들을 위하여 자세한 소득에 포함되는 수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 출판물에 따르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대표적인 취득으로 자녀 양육비, 생명보험혜택, 양도나 증여, 해당 장학금, 해당 정부 복지혜택, 그리고 신체상해 관련 법적 소송 보상이나 판결 등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예로 포함이 되어있다.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항목의 예는 무척 길고 다양하다. 그 중 마약 등을 매매하여 취득된 소득이나 훔친 물건 그리고 뇌물로 받은 수익을 소득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즉 모든 소득은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그 유명한 예전 시카고를 무대로 활동하였던 알 카포네가 협박, 불법양주, 살인 등의 여러 의심되었던 불법 행위가 아닌 세금 미납으로 결국 이제는 관광지가 된 알카트레즈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알 카포네를 조사하던 무시무시한 FBI가 아닌 일개 세법 변호사의 무료한 계산서가 그 유명한 갱스터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낸 것이다.
그리고 소득은 꼭 이 소득에 대한 대가를 화폐나 금전으로 받아야만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화폐 외의 방법으로 받았 어도 그 액수에 상응하는 화폐가치를 산출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Publication 17은 예를 들어 변호사가 고객의 변호를 하고 그 댓가로 고객 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경우 그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여 그 가치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어느 부동산 소유주가 월세 대신 입주자에게서 예술 작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부동산 소유주는 작품의 가치를 소득으로 그리고 그 세입자는 월세의 가치를 소득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점점 매매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요즘 암호 화폐로 받은 수익의 소득 포함여부에 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물론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에 그 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그리고 취득한 금전이나 가치물이 소득이 아닌 예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세금 감사의 법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세무감사시 감사원은 은행 기록 등에 보이는 입금금액 또는 납세자의 해당기간 동안 생활비등 소비금액 등을 산출하고 그 액수의 전부를 일단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금액의 출처가 소득이 아니고 법에서 허락하는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모두 납세자의 몫이다. 특히 보고된 수익에 비교하여 은행 출입금액이 많거나 소비 금액이 많을 경우 꼼꼼히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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