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2년을 끌어온 펜데믹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간혹 벌어지는 년말의 모임에서 역시 대화의 중심은 경제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등 투자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과 정보에 대한 대화는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 특히 아직도 초창기에 있고 많은 부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암호화폐 거래 방법, 세금 문제등은 필자에게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법과 경제 제도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 있어서 보고 과정이나 거래 내역에 대한 서류의 흐름의 체계가 이미 잡혀 있는 주식 등의 금융거래와는 달리 암호화폐관련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거래 회사와 투자자들이 각자가 알아서 최대한 거래 내역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와 의무 서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한 서류정리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회사에서 유난히 투자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아마 외국과 어느 정도의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출처와 송금 등의 용도에 관한 질문 또는 조사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질문은 자금의 출처나 용도의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암호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자금의 출처는 물론 암호화폐의 구입 이유, 구입한 암호화폐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거래소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체제나 제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암호화폐의 경우 정부나 기관의 우려중의 하나는 그 암호화폐의 비밀성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구입한 암호화폐를 같은 거래회사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옮겨서 매도를 할 경우 구입이 이루어진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구입한 기록만이 존재한다. 즉 A회사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B거래소에서 팔 경우 A거래소의 입장으로는 암호화폐를 고객이 구입만 하였지 화폐의 그 후 사용이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그러한 경우 A거래소로부터 구입이유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고객의 투자금액의 출처, 고객의 직업 또는 사업정보, 암호화폐 구입이유, 등등의 질문을 한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간단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일일이 대답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향이 없다면 투자거래를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계속 거래를 하여야 할 상황이고 질문의 답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황이나 답변의 내용에 따라 거래소는 답변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질문이나 조사는 암호화폐의 비밀 성 때문에 범죄나 테러 조직 또는 자금세탁 등에 구입한 암호화폐가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같은 거래회사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와 매수 가격의 시세 차액에 대한 정보가 거래소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기록보관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즉 각 암호화폐의 구입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에 대한 기록은 투자자가 스스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도 투자자는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도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자동차, 주택 등등의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암호화폐의 당시 가격에 기준하여 이익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거래소에서는 고액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직 제도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관련 이익 또는 손실의 서류나 기록 보관 정리는 투자자의 의무이다. 서류가 없을 경우 세금기관에서는 최대한 이익금이 많은 쪽으로 거래 내용을 분석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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