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의 신청서를 되도록이면 신속히 제출해야 재정보조금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초점을 신청서 제출과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오히려 많은 가정들이 매년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왔다던지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내재된 문제들이 무엇이며 제공받은 보조금이 과연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현 가정형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알기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데 동의한다.
재정보조의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그 결과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을 들라면 어떻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밖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거나 혹은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는 것이 접근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되며 어디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지부터 찾아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단순히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을 마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준비과정에서 사소한 차이나 견해의 차이로 큰 실수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많치만 만약, 보다 쉽게 한 예를 들자면, 어느 부모가 은퇴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개인적인 IRA나 Roth IRA혹은 401(k), 403(b) 혹은 TSP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자신의 은퇴를 목적으로 적립하는데 왜 대학이 이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대폭 줄여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많은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학자금 평가의 관점에서는 본인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자신의 은퇴자산을 늘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하는 의도 자체를 건전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적립하는 금액을 모두 자녀의 대학 학자금에 세금을 낸 후의 수입을 모두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가정분담금(EFC)을 매우 증가시킨다는 것부터 이해하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플랜 내부에 적립된 금액은 가정분담금에 계산하지 않지만 적립하는 해당연도의 금액이 모두 W-2에 기재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모두 Panelize 시킨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적립금이 모두 자신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적립할 수도 있고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플랜이 회사 내부에서 본인의 컨트롤이 없이 업주가 지원해 주는 Profit Sharing Plan이나 Cash Balance 혹은 Defined Benefit Plan등은 제외가 된다.
그 이유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지도 않지만 대상이 특정 다수에 기준하기에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이 요구하는 수입이 나타난 세금보고서의 제출연도보다 한 해 전에 사전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의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한가지 더 문제가 있다.
아무리 IRA나 Roth IRA일지라도 그 것이 Brokerate Account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Annuity Account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는 그 적립된 금액도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해 가정분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재배치는 최소한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어 프로세스 되는 날짜보다 이전에 진행해야만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고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전플랜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치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있는 재정보조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보조 공식들에 능통하고 많은 경험과 대학들마다 진행해 주는 데이터 베이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학과 어필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노하우도 중요한 이슈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기회는 누구나에게 주어지지만 이를 잘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행해 나가는 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개인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주위의 금융상품 등에 집착해 수입을 줄여보임으로써 재정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재정보조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부터 높여야 할 때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dminstitu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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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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