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이나 사회지원사업들의 자금 마련의 방법중 하나로 실제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세금 미납금액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여러 계획들이 꾸준히 발표 되고 있다. 본 컬럼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단 향후 10여년 동안 약 9만명의 추가 직원을 IRS가 고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그리고 감사 대상의 선정이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개인들의 은행구좌를 모니터하는 새 법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즉 고객들의 은행 거래 내역중 현금 거래의 액수가 일정 액수를 넘기는 경우 은행들이 그러한 구좌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이 그 내용의 골자이다. 초기에는 그 액수를 1년 단위로 현금 출입금의 총 금액이 $600을 초과 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600이라는 액수가 너무 작다는 여러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그 액수를 $10,000로 상향을 하는 것으로 수정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현금 거래에 집중을 하는 이유를 세금 미납의 주 대상이라 여겨지는 상위 1%의 고소득 납세자 중에서 세금미납자를 색출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또한 그 법령의 필요성의 이유로써 매년 $280억으로 추정되는 세금 미납자들을 색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이나 그 이하층은 법안의 대상이 아니라고 현 정부는 설득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600 또는 $10,000의 현금 거래 내역 보고 의무가 수백 수천만 달러의 은행 거래를 하는 상위 1%를 겨냥하는 법안으로는 액수가 터무니 없이 낮아서 결국은 일반 자영업자나 개인이 새 법안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만약 상위 1%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고 금액의 기준을 몇십만 달러 또는 백만달러 이상으로 높이 정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 구좌를 모니터 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도 그러한 법안의 재정에 반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원칙이다. 현재는 개인 재정의 프라이버시의 원칙에 따라 이유가 있는 수색영장없이는 은행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IRS등 정부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은행보고 지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금 $10,000 이상 거래시 보고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현금 거래 보고의 의무 외에 추가로 은행에 부담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미 필자가 본 컬럼에서 현금 거래를 자주 하는 납세자나 사업체들의 경우 은행 거래에서 또는 세금 보고시 갖추어야할 서류등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정부의 현금 거래에 대한 추가 보고 의무에 대한 입법 추진에서 보듯이 앞으로 더욱 더 IRS의 세금 조사가 강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뿐 아니라 각 주정부의 소득세 또는 판매세의 감사도 강화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강화가 되었음을 느낀다는 전문가도 많다. 그리고 그 모든 감사의 일부로써 은행에 입금된 금액과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의 요청은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법령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거래 내역이 손쉽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금 관청에 보고 되어 현금 거래관련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는 납세자가 감사의 대상이 될것은 분명하다.
또한 세금 관청들은 총 매상에서 현금 매출의 비중에 대한 통계를 어느정도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은행거래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 할 경우 은행 입금 총 금액에서 현금 입금의 액수가 그러한 통계에서 많이 벗어나는 납세자를 더욱 쉽게 알아내어 더 효율적으로 감사대상을 색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비중이 높은 이민사회의 경우 특히 더욱더 신중하고 자세한 현금거래 내역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하겠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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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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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네가 점점 맛이가는구나 빨리 끌어내려야 조용해 지겟네
Democrats are liars and corrupt!
이놈의 민주당 이것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