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이나 행정법은 검찰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보통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하고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증명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것이 보통 절차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을 하는 직원이 주정부검찰를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 임금법 위반에 대해 민사처벌 벌금액을 요구할수 있는 노동법 소송이 있다.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는 2004년에 통과된 법인데 이것을 통해 개인변호사와 그 의뢰인들이 고용주를 고소해서 과거에는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민사처벌 벌금액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밀린 임금뿐만이 아니라 PAGA소송으로 피해를 본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할수 있다.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받아야되는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뿐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2021년 2월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소송을 할수 있는 카운티 법정도 피해를 본 직원이 일했던 곳이나 노동법을 어긴 곳이면 어디든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는 직원이 실제로 일했던 곳이나 고용주의 회사가 위치한 곳도 가능하고 직원이 대변하는 다른 직원이 일했던 곳도 소송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소송을 하는 직원이 전혀 일한적이 없던 곳이라도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인) 직원이 그곳에서 일을 했었다면 그 관할 법정에 소송을 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게 직원이 소송을 할때 Forum Shopping 그러니까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을 골라서 할수 있도록 허용한것이다.
PAGA 소송은 매우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서 직원이 임금에 대해 중재합의서를 서명했어도 이 PAGA소송을 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에 대한 정보 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PAGA소송이 적용될지 확인할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정보와 서류를 고용주에게 요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법정에서 직원이 중재합의서를 서명해서 PAGA소송에 대해 포기할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계속 PAGA소송이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임금소송과 합하지 않고 PAGA소송만 하는 경우도 더 흔해지고 있다. 더욱이 2017년에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서 원고 직원이 소송 초기단계에서부터 고용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가 큰 소송비용을 피하기 위해 일찍 합의를 봐야하는 압박상황이 생성되었다.
PAGA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한 직원이 판결액중 25%를 가질수 있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게 가게된다. 보통 직원이 소송할때 PAGA민사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 오버타임임금, 이자, 법적벌금까지 동시에 포함한다.
PAGA소송을 하기전 직원은 노동 개발기관(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과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법으로 명시된 절차를 통해 보내야한다. PAGA서면 통지는 들어간 사실내용이 더 자세할수록 PAGA소송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하다. 하지만 PAGA소송은 위반행위가 일어난지 1년안에 접수를 해야한다.
PAGA를 통한 민사처벌 벌금액은 빠르게 누적이 되어서 상당한 액수가 될수 있다. 민사처벌 벌금액은 위반사항 하나에 회사의 급여 지급 주기(매주나 격주간이 될수 있다) 마다 직원당 $100씩이다. 그리고 추가된 위반사항은 직원당 $200이 부가된다. 소송한 원고 직원은 배상액으로 첫 위반사항에 대해 급여 지급 주기당 $25($100벌금의 25%)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 ($100 벌금의25%)를 보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번 급여주기가 있는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3가지가 6개월간 있었다면 직원 1인당 $6,000의 PAGA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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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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