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사는 한 여성이 바우어를 상대로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경찰고발을 했다고 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바우어에 대해 행정출장 금지조치가 올해 야구시즌이 끝날때까지 연장했되었다. 메이저 리그의 가정폭력, 성폭행과 아동 학대 지침에 따르면 형사유죄판결이나 유죄인정이 없어도 선수를 출장금지시킬수 있다.
개인이 민사법원을 통해 할수 있는 접근금지 신청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민사괴롭힘 접근금지명령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다. 민사 괴롭힘 접근금지명령은 가족관계가 아닌 제삼자 그러니까 이웃이나 직장동료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주로 인척관계인 배우자, 전배우자, 데이트하던 사이, 친척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조부모, 처가나 시댁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바우어케이스의 경우 데이트하던 관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을 하게된것이다.
접근금지 명령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집과 직장에도 접근금지하는 명령과 함꼐 같이 사는 경우 이사나가라고 명령내릴수 있고, 공격, 스토킹,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명령을 내린다. 연락중에는 SNS를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명령도 할수 있고 병원비나 생활비등도 요구할수 있다.
법정에서는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신청당일에 보통 임시명령을 내린다. 임시명령은 공판이 없이 서류만으로 가능하며 대부분의 법정은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받기가 비교적 쉽다. 예전에는 임시명령도 받기가 어렵게 기준이 높았는데 토렌스 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한 사람이 임시명령이 거부되고 법원밖으로 그리고 3주후에 심리공판을 열어서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지 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심리공판날짜를 임시접근금지 명령과 함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한다. 심리공판에서 판사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증언을 듣고 최고 5년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고 5년후에 재갱신이 가능하다.
가정폭력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많이 없고 대부분 당사자의 증언을 토대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신청자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지 4-6주안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시명령 신청이 기각될수 있다. 판사가 신청을 검토할때 어떤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그 전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신청인의 아직도 위험을 느끼고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지등을 보게된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판사가 증언을 믿지않으면 명령을 받는것이 불가능하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중 제일 많은 것이 신청할때 진술서에 쓴 내용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나 진술서에 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못할때이다. 상대방이 두렵다고 하면서 접근금지 신청후 전화나 텍스트로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행동, 진술서에 병원에 입원할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뒷받침하는 병원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판사가 공판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들이 모두 감안이 된다.
바우어케이스의 경우처럼 신청한 여성이 바우어가 무섭고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첫번째 사건이 일어난후 한달후에 다시 또 만남을 가진것 바우어에게 보낸 문자내역, 두번째 사건이 일어난 후 한 행동등이 부각되었다. 제일 큰 것은 법정에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편집해서 제출한것이 결국 본인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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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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