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상대로하는 업소에서 현금거래가 최근 십여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다고 표현하여도 될 만큼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또는 지역이나 업소의 특성에 따라 현금을 주고 받는 업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일년 반 동안의 펜대믹 기간중 정부 보조의 결과로 갑자기 현금 거래가 폭증한 업종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한번 입금 금액을 1만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이있다. 그런데 그러한 입금 방식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분산 입금(Structured Deposit), 말 그대로 사업자 등 예금주가 현금을 쪼개서, 계좌에 넣는 행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는 형태이다.
1만 달러 이하로 입금을 하는 것은,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은행 측에서 정부 기관에 그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IRS) 의 감사 등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 같은 분산 입금 문제와 관련해 많은 한인 사업가,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조목조목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 입금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일종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써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분산 입금의 처벌 근거가 되는 31 USC Section 5324 (a)(3) 조항은 사업자 등 예금주가 형성한 돈이 범죄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도, 분산 입금 그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추가로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탈세나 자금세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된다. 추가 벌금 또한 물론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체에서 2~3일에 한번 꼴로$7,000 ~$9,000의 현금을 1년 동안 은행에 입금, 총 50만 달러를 예치했다고 하자. 그런데 처벌 기관에서 그러한 분산입금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50만 달러 전부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분산입금 의도가 확실할 경우 실형을 포함한 그이상의 처벌도 내릴 수 있다.
둘째, 분산 입금 외의 다른 범죄 의사나 행위가 전혀 없다 해도 분산 입금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탈세, 자금세탁 등의 의도가 일체 없고 다만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했을 때 은행이 IRS등에 이런 사실을 보고, 이런 저런 조치가 뒤따르는 걸 귀찮게 생각해 분산 입금을 했다손 치더라도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십만 달러씩을 압수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해 온 고객들 대부분이 본인은 탈세등 그 외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신다.
셋째, 1만 달러라는 일종의 ‘기준금액’ 대해 많은 한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하면, 세금 감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통계 등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할 때, 1만 달러 이상을 여러번 또는 자주 당당히 입금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감사를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넷째, 1만 달러 이하의 액수는 입금해도 은행이 정부기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은행은 1만 달러 이하라도 꾸준한 현금 입금 그리고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오히려 1만 달러 이상을 당당히 보고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거래상 들어오는 현금은 자연스럽게 은행에 입금하는 게 최선이다.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꾸준히 현금 입금을 하였는데 거의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한 경우가 없다면 주목을 받기가 십상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