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리아타운같은 경우 한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본인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채권추심 편지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로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자동녹음 전화로 걸려오기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도 보통 끊기지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전액을 다 갚았고 없앤 크레딧카드구좌인데 잔액이 남았다고 갑자기 연락을 취해오기도 한다. 오래전에 없앤것이라 기록도 없고 낼돈이 없다고 증명하는 서류조차 없어서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중요한것은 채권추심자에게서 우편으로 통지가 왔을때 본인이 아니거나 더이상 빚진것이 아니라도 빠른 시일내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자는 계속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연락을 취할것이고 크레딧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를 보내고 소송까지 할수도 있다. 만일 소송을 당해서 소환장을 받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결석처리가 되어서 보통 재판없이 궐석판결문을 받게 된다. 법정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추심자는 임금이나 은행구좌의 잔액을 차압할수 있다.
보통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크레딧카드회사같은 채권자에서 사들여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 돈을 받아내기가 쉽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많은 채권추심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도가 넘어가는 무례하고, 기만적이며,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공정한 추심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떤절차를 통해야하는지 명시되어있다.
채권추심자는 연락을 처음 취한지 (보통 전화로) 5일안에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 통지서 (Validation Notice)를 보내야 한다. 서면통지서는 얼마의 빚이 있는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받기전에는 사기일수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나 재무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통지서를 받으면 보통 30일안에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때 포함할 내용은 본인은 빚이 없다거나 이미 다 갚았다 아니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거나 더이상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채권추심자는 빚을 증명할수 있을 때까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만일 이미 갚은 빚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면 빚을 갚았다고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수표사본등을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채권추심자에게 편지를 보낼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보냈다는 증명자료를 챙기는것이 좋다.
채권추심자는 법으로 괴롭히거나 무례한 행위를 할수 없다. 욕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할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거짓으로 협박할수 없다. 예로 경찰을 불러서 감옥에 넣겠다는 협박은 분명한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사 채권 문제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 검사가 형사기소를 해야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검사는 채권추심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괴롭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채권추심자는 거짓이나 호도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 안된다. 예로, 채권추심한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오는 편지처럼 서류를 만들면 안된다.
채권추심자는 보통 오전 8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만 전화할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소비자의 고용주에 연락할수있는데 목적이 취업중인지 확인하고, 소재파악과, 판결문이 있는 경우 임금차압과 의료비일경우 의료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있다.
채권추심자는 이자와 다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고 크레딧 리포트회사에 기록을 보낼수 있다. 하지만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이의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채권추심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서면통지서를 요구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빚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일 채권추심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주검찰청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해서 법으로 명시된 민사벌금과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 기억할것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취했고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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