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본 컬럼을 통하여 필자가 약 1개월전에 코로나 백신관련 특허권을 제약회사로 부터 여러 선진국가들이 공동 구입한 후 그 기술을 전세계에 공개하여 지구인이 모두 빠른 시일안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내용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현재 백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하였다.
런데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현재 전세계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백신 특허권을 해제하는 문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방적은 해제, 즉 특허법에 예외를 주는 방법은 향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수 있는 결정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특허법의 원래 여러 목적 중의 하나는 연구 투자를 장려하는데 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내었을 때 그 기술이나 발전에 대한 일정 기간 (현재 신청일로 부터 20년) 동안의 독점권을 인정하여 투자 개발을 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준다는 것이다.
만약 특허법이 없다면 개인이나 기업이 많은 투자 비용을 투입하여 기술 개발을 할 동기가 사라진다. 즉 본인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개발한 기술 발전을 누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본인들의 투자 혜택을 경쟁사를 비롯한 제 3자가 누리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구태여 본인들이 투자를 하여 기술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질 뿐 아니라 개인들도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하여 결국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국가 또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현저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라 하여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예외를 주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정치가들 뿐 아니라 지식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번 이러한 예외를 둘 경우 바로 특허법의 원래 목적이 상실이 되어 향후 비슷한 상황이 재발 하였을 시 해당 제약사들이나 과학자들에게의 동기부여가 약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극한 또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본인들의 개발 노력에 대한 보호나 댓가가 없어 질수 있다는 선례가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백신을 만드는 노력의 강도가 줄어 들수도 있다는 것이나. 인류에 대한 박애정신 만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금전적인, 즉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동기 부여처럼 기업이나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본 컬럼에서 예전의 제시하였던 방법은 현재 백신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특허권을 구입하는 방식이었다. 특허권은 부동산이나 컴퓨터 처럼 하나의 재산권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권은 이미 시장에서 기업사이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특별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대기업에 팔아서 큰 부자가 된 발명가의 사례는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재산권의 구입을 개인이나 타 기업이 아닌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에 대한 예외가 아닌 그 법 태두리안에서 세계인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업들이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에 주저할수 있는 특허법 예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경험하여 보지 못한 펜대믹은 사회, 경제, 그리고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펜대믹 기간중에 급박한 상황이라 하여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급조된 많은 법률들이 발표되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최대한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률들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이나 적당하였다고 볼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특허법의 예외도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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